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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세·이전정책

2025.10.10 이지원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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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105호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국회 입법박람회 심층토론회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효과적인 조세·이전정책


- 일 시 : 2025년 9월 23일(화) 오후 2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사 회 : 김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
- 발 제 :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좌 장 : 이우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유승경 의장 직속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9월 23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세·이전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는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하여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 발제 중 조세정책 분야에서는 조세 제도의 누진도 강화 및 상속세의 목적세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실업부조 내실화, 근로장려세제(EITC) 설계 개선을 통한 근로연령층 지원 방안과 기초연금 대상 축소 및 지원 확대,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으로의 개편 추진 등을 통한 노령층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정토론에서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소득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고소득층 대상 세액공제 등 제도 정비와 복지지출의 재정 효율성 제고,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을 결합한 통합적 논의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발제 요지
송헌재 교수(서울시립대학교)는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세정책」 발제에서 증세정책, 누진도 강화, 법인세, 상속세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증세정책은 세대 간 소득불평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소득재분배 효과와 노동공급 증가를 위해 조세제도의 누진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법인세 증세는 주주·근로자·소비자 전반에 부담을 전가하므로 소득불평등 완화에는 효과적이지 않으며, 상속세는 세대 간 부의 세습과 집중을 억제하려는 취지에 맞게 목적세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구인회 교수(서울대학교)는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공적이전 정책」 발제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현황과 최저소득보장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의 경우 증가속도는 빠르나 지출규모는 OECD 평균보다 약 6%p 낮은 상황이고,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의 역할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저소득보장 중심으로 대응하여 왔는데 여기에는 급여충분성·근로유인·재정지속가능성 간의 트릴레마(Trilemma)를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개선과제로 우선 근로연령층 중 비취업빈곤층에 대해서는 기초보장과 아동수당의 대상 확대 및 실업부조 내실화를 통한 청년층 지원 강화를, 취업빈곤층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설계 개선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기초연금은 대상을 좁히고 지원 수준을 높여 노령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최저보장연금 체계로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토론 쟁점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 소득불평등은 제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조세정책 측면에서는 대기업·초고소득층의 조세회피 차단 및 불로소득·투기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지출 측면에서는 이전지출을 확대하여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김종훈 경제산업조사실장(국회입법조사처) | 소득불평등은 근로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는데 소득불평등에는 소득세가 유효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소득불평등 완화에는 지출 및 기타 사회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재분배의 규모뿐만 아니라 구성과 세대 간 이전의 속도 조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배경택 복지정책관(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정부의 개선 노력에 동의하지만 재분배 효과는 여전히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향후 정책방향으로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확대, 다층연금체계 확립,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입법부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 소득세 분야에서 고소득층 대상 세액공제제도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하고, 법인세의 재분배 효과는 회의적이나 증세를 통한 조세규모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사회복지지출 분야에서는 중앙·지방 간, 부처 간 칸막이를 최소화하여 재정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고, 재분배 평가는 재정귀착까지 포괄하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승경 위원(의장 직속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 기본소득의 재정부담은 재정 환상으로 총 지출이 커보일 뿐 사회 전체의 순부담은 달라지지 않으며, 기본소득을 통해 행정비용·낙인효과를 완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재분배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누진세 강화와 상속세의 목적세 전환에는 적극 동의하며,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을 결합한 통합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문의: 이지원 입법조사관 (재정경제팀)
02-6788-4574, easyone@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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