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정치의 사법화」 연속 간담회 개최


NARS Brief 제103호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 사법화」연속 간담회 개최
제1차 간담회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개혁 과제
- 일 시 : 2025년 9월 8일(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3세미나실
- 발 표 : 한상희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 토 론 : 류영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제2차 간담회 | 정치의 사법화와 정치개혁 과제
- 일 시 : 2025년 9월 25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3세미나실
- 발 표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토 론 : 조무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개요
‘정치의 사법화’란 ‘국가의 주요한 정책결정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국회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적절한 입법정책적 대응방안은 무엇일지 모색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두 차례 간담회에서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한 분석과 평가, 한국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갖는 특수성, 정치의 사법화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1차 간담회 주요 내용
제1주제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개혁 과제」를 발표한 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는 87년 체제하에서 정치문제를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사법관의 지배(juristocracy)’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사법은 사법관료주의와 법경유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므로, ‘사법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한 명예교수는 주장하였다. 사법은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당사자와 일반 시민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개방성과 응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명예교수는 특히 법관의 인사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는 법원행정처에 법관 임용 및 전보에 관한 인사권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사법개혁이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법관 선거제 도입, 사법행정위원회 체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지금은 소수의 고위 법관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법행정 권한을 시민사회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을 맡은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2017년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이 스스로 시도한 사법개혁은 실패하였다고 평가하며, 그 원인으로 판사 개개인의 ‘철학’ 부재, 법원 내 능력주의 문화, 개혁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등을 거론하였다. 류 판사는 향후 성공적인 사법개혁이 가능해지려면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사들의 개인적인 인정욕구, 생활이익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차 간담회 주요 내용
제2주제 「정치의 사법화와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정치와 사법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작동 원리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정치와 사법이 각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정치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사안을 사법이 해결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홍 교수는 이러한 ‘과잉 사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의 정상화, 사법의 기능·역량 강화, 정치의 자기 절제, 사법의 자기 절제 등의 방안을 검토한 후,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결론지었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가 정치문제를 사법에 가져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사법이 무리하게 정치문제를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과잉 사법화 문제에 대한 답은 정치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을 담당한 조무형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의 사법화가 논의되는 맥락의 특수성을 지적하였다. 조 교수에 따르면, 정치의 사법화에 관한 해외 논의는 주로 공공정책의 의사결정이 대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유력 정치인의 재판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는 사법의 개념에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재판기관만을 포함하나, 우리나라는 검찰이나 법무부 등 행정부 소속 기관이 문제시되는 상황도 정치의 사법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치의 사법화를 2025년도 중점 연구과제로 정하고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조사처는 이번 연속 간담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며, 올해 말 연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문 의 : 정재하 입법조사관(법제사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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