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국회입법조사처·한국행정연구원 공무원 정년연장과 연금제도 개선방안 모색
NARS Brief 제102호
국회입법조사처·한국행정연구원
공무원 정년연장과 연금제도 개선방안 모색
- 일 시 : 2025년 9월 10일(수)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사 회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 좌 장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발 표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역량연구실 실장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역량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최무현 상지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토 론 :박정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성주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허성욱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무원 정년연장과 연금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2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지정토론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준 실장과 임성근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공직역량연구실)은 「공무원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최무현 상지대학교 교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논의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퇴직공무원의 연금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제도 개선 시 고려 사항,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방향, 사회적 공론화 기구 마련 등에 대한 제언이 공유되었다. 세미나는 공무원 정년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쟁점, 향후 과제, 공무원연금의 발전 과정 및 실태, 단기·장기 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입법·정책적 논의를 진행하는 장이 되었다. 논의된 내용이 앞으로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의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발제요지
제1주제 「공무원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발표한 박준 실장·임성근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공직역량연구실)은 공무원 정년연장은 단순히 연령 상한을 높이는 문제를 넘어,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인사·행정제도의 연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년연장 기간에 적용할 합리적인 보수체계 마련, 정년연장에 따른 신규채용 감소와 승진 적체 예방을 위한 정원 관리 개선, 고령 공무원을 위한 특수 직위 발굴 및 운용, 보직 강임에 대한 제도적·문화적 수용 확보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2주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논의와 과제」를 발표한 최무현 상지대 교수(現 한국인사행정학회장)는 성공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과 공무원 간 의견 차가 적고 협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쟁점은 모수 개혁인지 구조 개혁인지의 방향성이며, 이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단기적으로는 퇴직연령 상향과 같은 점진적 모수 개혁이 진행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금정립방식 변경 등 구조 개혁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토론 쟁점
제1주제 토론에서 박정호 상명대 교수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 정년연장이 퇴직 이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정년 연장과 관련해 청년 일자리 축소, 국가와 기업의 재정 부담 증가, 공공·민간 부문 간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적·일관된 정책 추진, 공무원 조직의 유연화 및 성과주의 문화 정착, 정년과 연금 수급 간 괴리 해소 등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무원 정년연장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일본의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사례를 들어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퇴직공무원 재임용 제도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단계적 정년 연장에 따른 고령 공무원의 재배치(보직 강임) 과정에서 직위정년제와 보수 변동 조치 등을 통해 대상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제2주제 토론에서 최성주 경희대 교수는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가 국가 부양적 성격과 사회보험적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해외의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한국형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방향과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구조 개혁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모수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일 사례를 들어 전략적인 모수 개혁과 함께 공무원연금의 국가 부양적 성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유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허성욱 경기대 교수는 개혁의 성공을 위해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 전망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지급정지제도의 형평성 제고, 단기 개혁과 장기 구조개혁의 연계, 사회적 공론화 기구 제도화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강조하였다.
향후 과제
좌장인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이번 세미나가 공무원 정년연장과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장·단기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향후 활발한 토론과 구체적인 입법 논의가 이어져 세대와 한국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번 세미나가 입법부 차원의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의 개선을 모색해보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문 의 : 김인태 입법조사관(행정안전팀)
02-6788-4565, itkim@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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