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지방의료원(영월의료원) 현안 간담회
NARS Brief 제101호
국회입법조사처 지역의료·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현장 방문(Ⅱ)
지방의료원(영월의료원) 현안 간담회
- 일 시 : 2025년 8월 27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료원
- 의료원:서영준 영월의료원 원장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의(前 인천의료원 원장)
여대엽 영월의료원 총무과장
김종수 영월의료원 진료부장 등 관계자
-전문가:주영수 강원대학교병원 교수(前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김영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現 서산의료원 원장)
박건희 평창군 보건의료원 원장
-방문자: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홍일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신소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원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8월 27일, 지역의료·공공의료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영월의료원에 방문하여 현안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영월의료원은 필수진료과의 의료진 영입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필수의료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2029년 300병상 규모로 신축·이전이 추진될 예정이나 여느 지방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의사 구인난과 만성 적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영월의료원은 ① 국가 차원의 취약지 지원 법제 강화, ② 인력과 재정 지원의 지역 가중치 제도 마련, ③ 공공임상교수제나 지역의사제 등 의사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 시행 및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의 행정구역 단위와 일치하는 의료권역 체계를 재정비하여 임상적·정책적 권역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지방의료원 등 주요 현안
올해 개원 80주년을 맞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료원은 188개 병상을 보유한 작은 규모이지만, 영월과 정선, 평창 지역을 아우르는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이다. 영월의료원은 효율적인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목표로 필수진료과의 의료진 영입, 의사 성과관리 강화, 조직·인력 개발,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 지역사회와의 상생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서영준 원장(영월의료원)은 수도권으로의 의료인력 유출,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수요 감소, 독립채산제 운영 원칙에 따른 누적 적자 만성화 등은 지방의료원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로 영월의료원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영월의료원을 이전·신축하는 과정에서 ‘인구감소 지역’이라는 점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편익추정치를 낮추어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영월의료원은 산부인과 의료진 교체 및 노인성 질환 중심으로의 필수진료과를 재정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병원 선도모델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지방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등을 통하여 국가 차원의 취약지 지원 법제를 강화하고, 둘째, 인력과 재정 지원에서 지역 가중치를 둘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공공임상교수제나 지역의사제 등 의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특성별로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의료원 경영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주영수 교수(강원대학교병원)는 현행 진료권의 ‘권역’ 체계의 재정비를 지적하며 임상적 권역, 정책적 권역으로의 구분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특히 강원도의 국립대병원이자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대병원의 임상적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정책적 역할 재정비를 제안하였다. 임상적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강원대병원은 중권역의 보편적 지역완결성을 책임지는 동시에, 고위험·불확실성이 높은 전문진료의 영역은 강원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을 만큼의 임상적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정책수행 역할 재정비를 위해 강원도의 보건의료를 기획하고 조직하는 등의 역할과 함께 지역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 담당의 역할 또한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노인보건정책의 현실화를 지적하면서, 노인보건 문제를 의료적 문제로 한정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보건, 인권, 윤리, 경제적 문제로의 시각 교정이 시급한 때라고 강조하였다.
공공의료체계 관련 논의사항
김영완 회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은 지방의료원이야말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주춧돌이며, 투자 없는 공공의료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차원의 제안과제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공공의료발전기금 신설을 통한 지방의료원 총액 예산제 지원, 필수의료 분야의 인건비 지원, 공공임상교수제 등의 법제화를 통한 안정적인 공공의료인력 지원을 건의하였다.
조승연 외과의(영월의료원, 前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공공의료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인력 교육 및 파견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관후 처장(국회입법조사처)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는 지역의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공공의료·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모색함에 있어 지역 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노인보건에 대한 시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며, 공공어린이집의 시대에서 공공요양병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였다.
향후 계획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입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 한진옥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
02-6788-4725, heyh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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