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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평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현안 간담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025.09.15 한진옥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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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100호
평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현안 간담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일 시 : 2025년 8월 26일(화) 오후 2시
- 장 소 : 평창군 보건의료원
             대화 보건지소, 하안미 보건진료소

- 평창군 : 임성원 평창군 부군수 박건희 평창군 보건의료원 원장 김순란 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장 등
- 방문자 :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홍일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신소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원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의료·공공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안 및 입법 과제 발굴을 위하여 2025년 8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지역의료의 현장을 살펴보고, 일선 업무 담당자로부터 현안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인구 소멸 지역인 평창군의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권역팀 체계로 조직 개편, 노쇠예방관리사업과 스마트 디지털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 등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이 공공 일차의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활성화, ② 지방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원을 의원급 지방의료원(“공공 종합의원”)으로 전환, ③ 지방 보건의료 재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평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주요 현안
평창군은 넓은 면적에 비하여 인구는 4만 명이 채 안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한 곳이다. 평창군의 의료수요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자원이 부족한 취약지로, ?지역보건법?에 따라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인 보건의료원이 평창군민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보건의료원과 함께 6개의 보건지소, 1개의 건강생활지원센터, 15개의 보건진료소가 지역주민을 위한 일차의료(노쇠예방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읍·면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운영되며,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가 보건의료 취약지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지역보건기관이다.
박건희 원장(평창군 보건의료원)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차의료의 의의와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쇠예방관리와 권역팀 체제로의 개편, 스마트 만성질환 관리사업 추진 등 평창군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평창군은 2014년부터 노인포괄평가를 바탕으로 운동·영양·약물부작용·정신건강·낙상예방으로 구성된 노쇠예방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용 효과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맡고 있던 행정구역 중심의 사업체계를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 권역 팀제로 전환함으로써 지역별로 부족한 인력을 상호보완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 디지털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아울러 박건희 원장은 지역보건의료기관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활성화가 필요하다. 보건소 조직의 권역화와 다학제 팀 구성과 보건지소에 근무하게 되는 공중보건의사 근무과정을 일종의 수련체계(가칭, 지역의료 전문가 과정)로 전환하고, 공중보건의 감소 상황에 대비하여 농어촌 보건소에 최소 1~2명의 실력있는 임상의사를 봉직의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 보건진료소에서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역시 진료 뿐 아니라 건강증진, 통합돌봄과 관련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원’을 의원급 지방의료원(가칭 “공공 종합의원”)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복지·주거·돌봄과 협업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건강증진, 질병예방에 기여하는 일차의료기관의 모델로서 공공 종합의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의료재정교부금 신설 등을 통하여 지역의 보건의료재정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지역보건의료기관 관련 논의사항
임성원 부군수(평창군)는 주민들의 ‘내 집에서 나이들기(Aging In Place, AIP)’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홍일표 사회문화조사실장(국회입법조사처)은 지역에서의 일차의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이차·삼차의료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관후 처장(국회입법조사처)은 의정갈등의 해소로 보건의료 문제가 해결된 듯 보이지만 지역의료의 현장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지역 관점에서 입법·정책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을 밝혔다.


향후 계획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현안에 천착하여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지방의료원인 영월의료원을 방문하였으며, 앞으로도 의료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검토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문 의 : 한진옥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
02-6788-4725, heyh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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