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집중호우 대응 및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NARS Brief 제99호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전문가 간담회 개최
집중호우 대응 및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 일 시 : 2025년 8월 29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3세미나실
- 사회: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 발표:이동규 동아대학교 교수
- 토론:최우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
- 참석:박윤정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조사관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조사관
김형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조사관
김가은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조사관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조사관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집중호우 대응 및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는 지난 7월 경남, 충남, 경기, 광주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책과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간담회 발제에서는 ① 한국 재난관리체계의 한계, ② 재난관리에서 완화(Mitigation)에 대한 인식 부족, ③ 재난위험경감(Disaster Risk Reduction)과 지역사회 위험경감(Community Risk Reduction)의 적용 필요성, ④ 재난관리에 있어 정책평가 및 환류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 및 논의가 있었다.
지정토론에서는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국토 전반의 구조적 역량 제고, 사전 대피체계 강화 필요, 집중호우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 발제 요지
이동규 교수(동아대학교)는 「집중호우 대응 및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완화, 경감 그리고 기술 융합」 발제에서 2025년 3월 산불, 7월 집중호우 및 산사태가 발생한 산청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제시하며 복합재난의 양상, 재난사태ㆍ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연의 문제, 피해액 산정에 있어 한계점 등을 지적하였다.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난이 연속ㆍ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집중호우를 포함한 재난 전반을 관리하는 체계ㆍ전략에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첫째, 한국의 재난관리 체계에 있어 대규모 재난에 대한 정량적 기준이 부재하고, 재난 발생 후 구체적ㆍ체계적 피해조사를 통한 대응ㆍ복구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재정적 지원에 집중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난관리 완화(Mitigation)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완화(Mitigation)는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되는 경우 그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한 후 보완하여 재건설하는 것과 같이 위험을 파악하여 재난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재난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경감ㆍ완화 활동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난위험경감(Disaster Risk Reduction)은 국가ㆍ국제적 수준에서, 지역사회 위험경감(Community Risk Reduction)은 지역사회ㆍ주민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둘은 함께 작동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위험경감과 관련한 ‘커뮤니티 위험 평가’를 위해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고, 사전에 취합 가능한 데이터와 실시간ㆍ사후 데이터의 구분과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
넷째, 재난관리의 전략에 있어 환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재난사건이 발생한 이후 무엇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토론쟁점
최우정 실장(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기상청의 예측은 한계가 있으므로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국토 전반에서 극한 호우를 견딜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피의 중요성, 지하공간의 위험성 인식, 재난관리자에 대한 신뢰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오윤경 실장(한국행정연구원) | 재난관리 과정은 선형구조가 아니라 환류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복구가 예방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ㆍ폭염의 반복, 동일지역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큰 기후 패턴 등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장마가 아니라 ‘한국형 우기’라는 개념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박윤정 입법조사관 | 집중호우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평상시부터 지역 내 재난대응기술과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발굴ㆍ검증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향후 과제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는 기간ㆍ지역ㆍ강수량 측면에서 기존의 호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변화된 호우의 특성을 분석하고, 재난관리체계의 개선 등 입법ㆍ정책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집중호우 발생 이후 대응ㆍ복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발생원인, 위험요인 등을 분석ㆍ학습하여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문 의 : 박윤정 입법조사관(행정안전팀)
02-6788-4567, yjpark@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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