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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과제

2025.08.14 허민숙

분 류 : NARS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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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info 제88호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과제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

최근 '육아지원 3법'의 개정으로 육아휴직 활용 여건이 개선되면서 남성 사용자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등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 직원은 사학연금가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어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사립학교 교원보다 사용률이 두 배 이상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사립학교 직원의 모·부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립학교법」및 「고용보험법」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NARS info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조사·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의 핵심 내용을 인포그래픽스로 알기 쉽게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 원문 자료ㅣ허민숙,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과제」(『NARS현안분석』 제350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 4. 7.을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 발간등록번호 ㅣ 31-9735042-001899-14   e-ISSN ㅣ 2799-3027      CopyrightⓒNARS
- 제작 및 발행관련 문의: 국회입법조사처 기획협력담당관실 신해 주무관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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