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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국회 이관 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5.08.12 정재하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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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96호
감사원의 국회 이관 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25년 8월 5일(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3세미나실

- 발표: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수
- 참석: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정치의회팀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여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감사원 국회 이관의 구체적인 쟁점을 파악하고자 마련되었다. 발표를 맡은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의 행정부 감사 역량 강화’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되 감사원의 운영절차를 초당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에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감사원에 대한 견제와 통제 방안, 직무감찰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발제 요지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의 행정부 감사 역량 강화’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되 감사원이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현행 헌법은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국회의 결산심사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하며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도 훼손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전환하거나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이 중 독립기관화 방안은 국회의 대정부 견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해소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예컨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임에도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비교 우위에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소속 감사원은 국정조사와 감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결산심사 결과가 예산 심의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제도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그는 감사원의 기능을 확대하면서도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나의 방안으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초당적 절차를 제안하였다.
한편,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은 분리하여 행정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 기능까지 국회로 이관할 경우 권력분립 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토론쟁점
토론에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주요 제안으로는 (i) 헌법에 감사원의 독립성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 (ii) 미국의 사례와 같이 감사원이 정치권의 지시가 아닌 법정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iii) 감사원에 대한 인사·예산상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 (iv) 감사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중임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있었다.
또한, 감사원 자체에 대한 견제와 통제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야 간 견제를 제도화하는 방안, 감사원의 직무수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감사원의 국회 이관 후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 기능의 제도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각 부처의 자체 감사기구가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각 부처에 독립성이 보장되는 감찰관실을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향후 과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사 역량 강화’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핵심 과제이다. 감사원의 소속에 관한 헌법 개정과 더불어,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실무적 준비까지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문 의 : 정재하 입법조사관(법제사법팀)
02-6788-4545, jaeha.jun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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