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헌법수호를 위한 독일연방헌법수호청 제도와 시사점
1. 방어적 민주주의와 헌법수호기관
2. 연방헌법수호청의 근거와 설립 목적
(1) 연방헌법수호청의 설치 근거
(2) 헌법수호 목적
3. 연방헌법수호청의 정보 관련 업무
(1) 정보수집 및 평가
(2) 정보업무의 절차와 한계
(3) 헌법수호청에 대한 통제
4. 헌법수호청에 대한 비판
(1)민주주의 및 인권 침해 가능성
(2) 불명확한 업무범위 문제
5. 시사점
독일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연방내무부 산하에 연방헌법수호청을 두고 있다. 헌법수호청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는 극단주의 성향의 개인, 단체, 정당 등의 활동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헌법수호청의 이러한 정보활동은 연방의회, 연방내무부, 감사원 등의 통제를 받지만, 인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주의를 오히려 위협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므로 헌법수호청과 같은 제도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통제장치가 실효성있게 마련되어야 하고, 헌정적 위협이 높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일상의 민주주의 즉, 혐오나 갈등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시민정치교육, 헌법교육, 서로 존중하는 토론문화가 자리잡아 극단주의를 경계하는 정치문화적 토대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