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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한국의 민주적 헌정주의: 역사와 의미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제헌절 기념 특별세미나)

2025.07.24 정재하,박찬미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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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90호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제헌절 기념 특별세미나
한국의 민주적 헌정주의: 역사와 의미


- 일 시 : 2025년 7월 16일(수)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사 회 :심정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 발 표 :서희경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교수
            정상우 인하대학교 교수
- 좌 장: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 토 론:김성회 국회의원
           음선필 홍익대학교 교수
           이나미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하여 「한국의 민주적 헌정주의: 역사와 의미」를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특별세미나에는 서희경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가 ‘만민공동회에서 제헌까지’라는 주제로, 정상우 인하대학교 교수가 ‘제헌헌법의 헌정사적 연속성’라는 주제로 각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헌정위기와 헌법, 민주주의’라는 주제 아래, 우리 헌정주의의 발전을 위한 개헌 과제, 정치발전 과제 등의 현실적인 제언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제헌헌법 이전의 우리나라 헌정주의 기원을 되돌아보면서 대한민국 헌정주의의 역사 및 특징을 정리하여 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간직하고 수호해야 할 헌정주의의 의미 및 가치를 논의하는 담론의 장이 되었다. 논의된 내용이 앞으로 우리 헌정주의의 지속과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발제 요지
제1주제 「만민공동회부터 제헌까지」를 발표한 서희경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는 우리나라가 식민지 지배를 겪었던 국가 중 드물게 민주화에 성공한 것은 1898년 만민공동회 이후 축적된 의회 운영 경험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만민공동회의 역사적 유산은 1919년 3·1 운동 직후 수립된 임시정부로 계승되었다. 서 교수는 임시정부의 헌법은 수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도 일관되게 민주공화, 국민주권, 권력분립 등 입헌주의 원칙을 유지해 왔는데, 이는 입헌주의 원칙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제2주제 「제헌헌법의 헌정사적 연속성」을 발표한 정상우 인하대 교수는 제헌헌법은 헌법의 시작이자 오늘날 헌정의 토대이므로 제헌헌법이 추구했던 국민주권, 균등사회와 사회보장, 견제와 균형, 경제민주화 등의 가치는 오늘날에도 구현해야 할 가치라고 주장하였다. 정 교수에 따르면 제헌헌법과 현행 헌법 사이의 연속성은 그 사이에 존재했던 수차례의 위헌적인 헌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었다. 위헌적으로 개정된 헌법의 전문에도 제헌헌법의 이념은 빠짐 없이 명시되었으므로 제헌정신의 상징적 위상은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이와 같이 헌법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제헌헌법의 정신을 체득하고 있던 국민들이 위기 시마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며, 향후에도 제헌헌법의 정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헌법교육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 토론쟁점
김성회 국회의원은 종래 헌법에 대한 논의는 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헌법이 국민의 일상적인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논의 역시 일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헌법의 일상화’). 김성회 의원은 최근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496)을 대표발의하였는데, 김 의원은 이를 통해 ‘헌법 개정 논의의 일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우리의 헌정사를 민주적 헌정국가를 향한 여정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헌정위기’와 ‘헌정부패’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정위기’란 갈등의 정치적·비폭력적 해결이라는 헌법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헌정부패’란 헌법체계가 민주주의와 공동선을 추구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음 교수는 최근 10년간 헌정위기의 위험과 헌정부패의 정도가 커졌다며, 헌법 개정, 정당·선거·의회제도 개혁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나미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한국에 민주공화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었던 문화적 배경에는 동학사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내천, 평등·공생 등 동학의 핵심 가치는 민주공화주의의 핵심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나아가 향후 헌법 개정 시에는 국민발안제, 시민·주민의회, 읍면동장 직선제 등 시민의 정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상적 기초로 삼균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삼균주의의 내용인 정치적 균등, 경제적 균등 및 교육적 균등 사상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사회 갈등, 불평등 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문 의 : 정재하 입법조사관(법제사법팀)
           02-6788-4545, jaeha.jung@assembly.go.kr
           박찬미 입법조사원 (법제사법팀)
           02-6788-4540, nanu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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