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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심리ㆍ상담서비스 법제화

2025.07.16 김주경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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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91호
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의원 남인순ㆍ국회의원 김예지 공동주최 토론회
심리ㆍ상담서비스 법제화


- 일 시 : 2025년 7월 2일(수)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좌장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
기조 연설 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
발제 김은빈 상담심리사
        이형국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교수
        최기홍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토론 김초롱 작가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최윤경 대한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회장
        권수영 연세대학교 상담코칭학과 교수
        김일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사회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ㆍ상담서비스 법제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기조연설, 3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조연설 「우리나라 마음건강의 현재와 미래」에서는 OECD 회원국 평균치 10.6명의 두 배를 상회하는 자살률(24.3명)과 조기진단ㆍ치료를 가로막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지적되었고, 대안으로 치료와 예방ㆍ회복이 통합된 마음돌봄체계가 제시되었다. 발제자들은 ① 심리ㆍ상담서비스 제공 실태와 관련 법제화가 심리ㆍ상담 현장에 미칠 긍정적 효과, ② 민간자격의 난립과 자격 취득 요건 비공개 및 서비스 질 저하, ③ 전 연령대에 걸친 높은 자살률과 정신응급의료 처치를 요하는 재난(10.29.이태원참사ㆍ항공기참사, 대형산불 등)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서비스 제공 기반 부재’ 등을 주제로 각각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논점을 제시하였다.


□ 발제 요지
‘생명의전화’ 하상훈 원장은 기조연설 「우리나라 마음건강의 현재와 미래」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73.6%),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률(46.3%), 수일간 우울감 지속 경험률(40.2%) 등 데이터로 우리나라 국민의 마음건강이 ‘위기’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자살 사망률 10.6명(연령 표준화, 인구10만 명당)의 두 배가 넘는 24.3명이고, 자살자의 10~20배에 이르는 자살 시도자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하였다.
반면 정신건강 인프라는 취약한 수준으로, 정신과 전문의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는 1/6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미래 마음 건강 정책은, 심리ㆍ상담서비스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로 인식 전환,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회복이 함께 이루어지는 다직종 네트워크 체계 구축, 민관협력 활성화, 전 사회적 협력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제1주제 「심리상담 현장의 소리」에 대해 발제한 김은빈 심리상담사는 ‘심리상담’이 133개 법률에서 언급되고 있으나 정작 법률 실현을 위한 기본 규정이 전무하여 이러한 ‘법제화 부재’가 국민의 정신건강 기본권 실현을 어렵게 하고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상담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비윤리적ㆍ비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횡행하고 있다고 한다.
제2주제 「심리ㆍ상담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한 상명대학교 이형국 교수는 심리ㆍ상담 관련 민간자격증이 ‘난립’한 상황이고, 이러한 자격을 기반으로 ‘신고제’로 운영되는 상담센터의 78%가 상담사에 대한 자격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제3주제 「마음건강 법제화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발제한 고려대학교 최기홍 교수는 심리ㆍ상담 민간 자격증만 2025년 기준으로 약 4,000여 종으로 추정되며 대다수 자격이 윤리교육 및 실무, 수련 등을 자격 취득 요건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OECD 평균 심리전문가 수가 인구 10만 명당 26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자격자가 1.59명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 토론쟁점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를 둔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ㆍ정신건강간호사ㆍ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역할과 발의 법안의 심리사ㆍ상담사 간의 연계성 부족, 정신의료서비스와 심리서비스ㆍ삼당서비스 간의 구분 명확화, 심리서비스ㆍ상담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즉 중증도에 적합한 상담ㆍ심리서비스ㆍ의료, 사회복지 등이 제공되도록 대상자를 명확히 할 것이 제안되었다. 아울러 현장의 저급한 서비스 제어를 위한 ‘자격증 등급화’와 관련, 각계의 합의는 하위법령 입법 과정에서의 숙제로 남겨졌다.


□ 향후 과제
‘비의료 심리상담의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에 보다 진척된 합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남인순의원ㆍ김예지의원 대표발의「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의 입법 지원 경험을 토대로, 심리ㆍ상담 관련법안이 ‘더 좋은 입법(Better Legislation)’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문 의 : 김주경 팀장(보건복지여성팀)
02-6788-4720, jkle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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