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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트럼프 관세 협상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쟁점

2025.07.16 정민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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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등 관련 규정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체결
  (2)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3. 국제통상 규범 차원에서의 검토

4.전망과 대응 방향
  (1) 단기적 전망
  (2) 중장기적 대응 방향


2025년 7월 7일(현지 시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원래 7월 9일 예정이었던 상호관세 발효 일자를 8월 1일로 연기하는 한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는 서한을 한국에 발송하였다. 또한 비관세장벽 등을 철폐할 경우 관세율을 조정할 의향이 있음도 밝혔다. 트럼프 관세 협상의 비관세조치 분야 의제에는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체결 과정과 2008년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단기간 내 트럼프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포기할 비관세조치 협상 카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개방은 중장기적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식품 안전 정책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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