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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국제연대

2025.07.10 허민숙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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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90호
국회입법조사처·한정애의원실·INCCIP 공동주최 국회포럼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국제연대


- 일 시 : 2025년 7월 2일(수) 오후 3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제: Mikiko Otani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전위원장
- 발표: Rachel Brett 수용자 자녀 국제 판례 전문가
             이지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참석: 한정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백선희 국회의원, Nancy Loucks INCCIP 대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사 회: 홍일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한정애의원실, INCCIP(International Coalition for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와 함께 2025 INCCIP 제4회 국제컨퍼런스 국회포럼을 “Voices of Strength: Resilience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수감 부모를 둔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 그리고 이들이 보여주는 회복탄력성과 강인함에 주목하였다. 국제 인권 기준과 국내외 판례, 아동이 겪는 복합적 어려움, 현행 지원 정책의 현황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아동이 부모로부터 불필요하게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대체 양육과 부모와의 관계 유지,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비구금형 대안, 기본권 보장, 맞춤형 지원, 사회적 낙인 해소,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부모의 수감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동들이 보여주는 심리적 회복력과 성장 가능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복지 체계 구축과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 연구,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발제 요지
Mikiko Otani 박사(UN 아동권리위원회 전 위원장)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9조를 근거로 아동이 부모로부터 불필요하게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부득이하게 구금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체 양육과 부모와의 관계 유지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수감 결정 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평가되고, 가택 감금 등 비구금형 대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어머니와 동반 수감된 아동에게는 교육, 의료, 놀이 등 기본 권리와 폭력 및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판사의 사전 평가, 전문가 교육, 국가 차원의 데이터 수집, 아동 친화적 접견 시설 마련, 경제적 지원 체계 구축, 국제 협력을 통한 정책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Rachel Brett 박사(수용자자녀 국제판례 전문가)는 수용자 자녀의 권리 보호와 관련해 국제 인권 기구와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아프리카 아동권리 및 복지 전문가 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 미주인권재판소 등은 아동과 가족의 권리에 관한 다양한 기준과 판례를 제시해 왔으며, 유럽인권협약과 미주인권협약은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금지, 사생활과 가족생활의 권리, 인도적 처우, 프라이버시, 가족 및 아동의 권리 등 핵심 조항을 담고 있었다. 유럽인권재판소와 미주인권재판소는 아동 보호 대책, 접촉 제한, 환경 및 의료 보장, 의견 청취 등 다양한 판결을 내렸고, 이러한 국제 판례는 국내 소송과 입법 과정에서 인용되었으며, 제도 개선과 국제 절차 활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지선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부모 수감 후 아동이 주거와 양육자 변경,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가족 내 역할 변화, 사회적 낙인 등 복합적 문제에 직면했다고 설명하였다. 경제적·정서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며, 아동들은 지원 확대와 심리상담, 인식개선, 법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접견 환경 개선과 멘토링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고, 홀로 생활하는 청소년은 다양한 위기와 지원 부재를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보호체계 강화, 맞춤형 지원, 사회적 낙인 해소, 법·제도적 지원,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허민숙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2020년 4월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수용자 자녀 지원’에 관한 첫 공식 토론회가 열리면서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같은 해 12월에는 수용자 자녀의 복지 점검, 차별 금지, 인권 보호를 골자로 한 3대 법안이 발의되었고, 2022년 6월부터는 전국 4개 교정본부에 지원팀이 설치되어 사회복지사가 가정 방문과 상담을 통해 긴급 생계비와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2025년 실태조사 결과, 전체 수용자 중 17.4%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구금 전 동거율은 72.2%였으나 구금 후 대면 접견은 31.8%로 줄고 14.1%는 연락이 완전히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허 조사관은 지원 확대와 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지적하며, 제도적 지원 강화와 실효성 있는 복지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향후계획
이번 국회포럼에서는 수감 부모를 둔 아동의 권리 보장과 관련해 국제 인권 기준, 국내외 판례, 아동의 복합적 어려움, 그리고 현행 지원 정책의 현황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문가들은 아동 분리 최소화, 대체 양육, 기본권 보장, 맞춤형 지원,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국회입법조사처는 실효성 있는 복지 체계 구축과 지원 확대,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관련 정책 연구와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 의 : 허민숙 입법조사연구관(보건복지여성팀)
02-6788-3538, minshe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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