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NARS Brief 제89호
국회입법조사처·국회의원 박지원·이헌승·강준현·김건·
개인정보보호협회·개인정보전문가협회 공동 개최 대토론회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 일 시 : 2025년 6월 18일(수) 9:30-12:3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사 회 윤아리 개인정보전문가협회 대변인, 변호사
발 표 최영진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좌 장
윤종인 법무법인 세종 고문
토 론
고성학 개인정보보호협회 상근부회장
김보라미 디케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문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이병남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
조영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박지원·이헌승·강준현·김건 국회의원과 개인정보보호협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정교하게 설계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AIX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는 2개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후 학계·법조계·시민단체·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실질적인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논의된 쟁점들이 향후 인공지능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에 맞는 개인정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 방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발제 요지
제1주제로는 최영진 성균관대 교수(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가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발표하였다. 최영진 교수는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역사와 정책적 쟁점을 정리하고, 개인정보 활용이 강조되면서 최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산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문제로 전환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과 같은 개인정보 관련 법을 통합하고 인공지능 관련 법과의 규제 정합성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디지털 주무부처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제2주제로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가 「AIX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발표하였다. 최경진 교수는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면서 정보주체가 인식하지 못한 채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제로 프라이버시 시대를 맞이하여 현행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을 진단하고, 고지, 동의 등과 같은 전통적 개인정보 규율체계가 인공지능 시대에 부적합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에 적합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율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의 범용성과 국제성으로 인해 글로벌 거버넌스가 중요하므로, 국제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와 보조를 맞춰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원칙의 조화를 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상임위원 증원, 개인정보보호원 신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역할 강화, 개인정보통합권익증진센터 신설, 개인정보보호기금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 토론 쟁점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고성학 개인정보보호협회 상근부회장은 보상금 제도로의 전환과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김보라미 디케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보호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공지능과 인간이 언어로 소통하는 시대에는 프롬프트 기반 대화형 AI를 규율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체계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고도화된 AI 감시 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와 인권 보호 원칙의 확립을 강조하였다.
이문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은 개인정보 유출 건수와 피해 규모의 증가에 주목하며 취약계층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호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병남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은 위치정보법과 신용정보법의 일원화 및 비례적 규제체계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은 개인정보 법제의 통합 필요성에 동의하며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기금 도입은 법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익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조영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은 산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주기적으로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문 의 : 박소영 입법조사관(과학방송통신팀)
02-6788-4713, sypark@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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