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새 정부의 플랫폼 정책 과제

2025.06.19 최은진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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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86호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새 정부의 플랫폼 정책 과제


- 일 시 : 2025년 06월 13일(금) 13:00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사회: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장: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이 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미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조혜신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윤경수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과장


□개요
2025년 6월 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강준현·최형두·오기형·김재섭 국회의원과 플랫폼법정책학회와 함께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새 정부의 플랫폼 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한 새 정부가 고민해야 할 플랫폼 정책 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분석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의 플랫폼 법·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플랫폼 관련 입법의 동향과 정책적 과제”,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 “통상환경변화와 플랫폼 규제의 대응 과제”라는 3개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후 법학·경제학·소비자 보호 등 측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다수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플랫폼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쟁점들이 향후 합리적인 플랫폼 입법·정책 방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발제 요지
제1발제의 주제인 “플랫폼 관련 입법의 동향과 정책적 과제”를 발표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혁 교수는 EU·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 사례와 우리나라의 국회 발의안을 비교하며, 경제법 전반의 정비 필요성과 지자체 협업, ‘동의의결’ 및 ‘ADR 절차’ 확대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적 차원의 정책 설정과 숙의를 통한 ‘전략적 균형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2발제의 주제인 “플랫폼과 소비자보호”를 발표한 한국소비자원 황미진 연구위원은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실태와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플랫폼 시대 소비자 피해의 구조적·복합적 특성을 진단하고 국민 체감형 소비자 정책 수립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정책과 실태 간 간극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3발제의 주제인 “통상환경의 변화와 플랫폼 규제의 대응과제”를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 이화령 연구위원은 미-EU 간 디지털 규제 갈등과 함께, 미국도 대내적으로는 빅테크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주요 규율 대상 행위들이 글로벌 공통 규제 흐름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정책도 규제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 분석과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토론쟁점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한동대학교 법학부 조혜신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 기존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외에 별도의 입법을 통한 사전·사후적 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extra responsibility)을 부여하는 규제 방식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경제력 중심의 규율 방식이 상대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사전적·사후적으로 규제 방식이 다양하게 논의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외국 입법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전지정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윤경수 교수는 플랫폼 경제의 구조와 플랫폼 정책의 쟁점을 다각도로 조망하였다. 특히 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플랫폼이 하나의 동태적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정책 및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주형 교수는 통상법과 경쟁법 사이에 충돌 지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디지털 무역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 이슈를 간과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일관되게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입법 추진 시에는 정책 속도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플랫폼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으로는 소비자문제를 예방하고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관점에서 마련한 10가지 플랫폼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최은진 입법조사관보는 플랫폼을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할 필요성, 이에 대한 전략적·통합적 정책 접근과 전략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의 유연한 경제분석 적용,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명확화, 통상 대응을 위한 규제 정당성 확보와 조사 역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고인혜 과장은 플랫폼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인 가운데, 과잉 규제와 과소 입법을 모두 경계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균형 있는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날 논의된 의견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진 입법조사관보 (금융공정거래팀)
02-6788-4586, gracechoiej@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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