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지역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경제학적 접근
NARS Brief 제83호
지역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경제학적 접근
- 일시: 2025년 5월 29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제1간담회실
· 발표
김현철 연세대학교의과대학 및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참석
홍일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사회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 개 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경제학적 접근」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총 4차로 예정된 연속간담회 「미래 보건의료 방향과 과제」 중 세 번째로, 김현철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및 홍콩과기대 경제학과)의 발표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및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발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의료취약지 의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설계를 연구한 각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대 설치에 앞서 검토되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의사인력 공급방안 논의 이전에 효율적 의료인력 배치를 위한 의료취약지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② 인력 선발 과정에서 경력개발 유인을 강화하고 지역 출신 인재 선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③ 의사의 지역 정착을 위해 단순히 고임금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거주·교육·대체인력 등 맞춤형 인센티브 조합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발제 요지
김현철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및 홍콩과기대 경제학과)는 공공의과대학 설치나 지역 내 의무복무 논의 이전에 의료취약지에서 의사가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배치 체계나 근무환경의 개선을 포함한 복합형·맞춤형 인센티브의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역 간 의료격차는 OECD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의원·약국이 하나도 없는 면(面) 지역이 증가하는 등 의료 공백과 인구 감소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공중보건 장학제도와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무복무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학비·생활비·주거 등을 지원하는 자치의과대학과 의대 지역정원 제도를 통해 지역 출신 의사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며, 미국의 NHSC(National Health Service Corps)는 의료취약지 2년 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 또는 대출상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촌 의료인력 수급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각국의 의사인력 배치와 인센티브 설계에 관한 실증연구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공공자원 투입이 주민 건강을 개선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편, 의사 유입과 정착에 금전적 보상 뿐만 아니라 출신 지역 내 거주, 경력발전 기회 제공, 시설·장비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다방면의 인센티브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발제자는 의사를 양성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우선 의료취약지를 세밀한 기준에 따라 재정의해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배치하고, 비거점지역에서의 응급 이송 투자 확대와 비응급 진료를 위한 기술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출신 인재를 의과대학 선발 과정에서 우대하는 한편,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충분한 수입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 정주여건 제공, 대체인력 지원 등 복합적인 인센티브가 설계·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토론 쟁점
변혜진 상임연구위원(건강과대안)은 지역의료는 기본권 보장의 문제라는 점에서 지역 의무복무나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추가적으로, 지방정부가 의사 양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 등 실질적 권한 강화가 필요하고, 의사 양성과정에서도 지역의료 경험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임사무엘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의료취약지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수련체계 구축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재원 마련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은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지금까지의 지역의료 인력확충 방안에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이어오고 있으므로, 향후 정부의 갈등관리와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과제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진옥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의료인력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과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관의 기능 강화’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향후 계획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 공공병원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네 번째 간담회를 6월 12일 개최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의료는 주민 건강을 지키는 기둥이자 지역 소멸을 막는 보루이다. 이번 연속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문의
임사무엘 입법조사관 (보건복지여성팀)
02-6788-4727, samuellim@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