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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
2025.04.15 이윤경
분 류 : NARS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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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info 제83호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
보건복지여성팀 이윤경 입법조사관
연령은 정책 대상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소득?복지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노인기준연령 상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회를 비롯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공적연금 제도를 통한 소득보장, 노동정책, 기타 관련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NARS info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조사·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의 핵심 내용을 인포그래픽스로 알기 쉽게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 원문 자료ㅣ이윤경,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이슈와 논점』 제2338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 3. 27.를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 발간등록번호 ㅣ 31-9735042-001899-14 e-ISSN ㅣ 2799-3027 CopyrightⓒNARS
- 제작 및 발행관련 문의: 국회입법조사처 기획협력담당관실 신해 주무관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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