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관련 법적 검토와 대응 방향
1. 들어가며
2. 중국의 서해 구조물
3. 관련 법규범의 내용과 검토
(1) 관련 국내 법률
(2) 관련 국제규범
4. 한국의 대응 방향
(1)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절차 활용
(2) 한중 해양협력대화 절차 활용
(3) 한미일 안보 협의체 활용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2018년 선란 1호, 2024년 선란 2호 등 심해양식장을 설치하였다. 만약 구조물의 설치 지점이 대한민국과 중국의 중간선 안쪽 수역이라면, 우리나라 법집행기관이 국제법과 관련 법령(「배타적 경제수역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선박위해처벌법」)에 따라 정당한 법집행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설치 지점은 중간선 바깥쪽이다.
이 지점에서는 한국의 법집행행위도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가져올 선박의 항행 위험,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훼손 위험에 비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만약 중국이 해당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는다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른 국가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행사를 방해(예를 들어, 선박 등의 항로 방해)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중첩적으로 이루어져 그 규모가 확대된다면, 결국 간접적·우회적으로 우리의 서해 관할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 중국이 현상 변경을 위한 준비를 끝내기 전, 한미일 안보 협의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