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기업회생절차 및 법원의 역할과 개선과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5.05.27 이수진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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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80호
기업회생절차 및 법원의 역할과 개선과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일시: 2025년 5월 12일(월) 오후 3시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

· 발표
권기일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혜민)

· 참석
법제사법팀
금융공정거래팀



□ 개 요
국회입법조사처는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현안 대응을 위해 「기업회생절차 및 법원의 역할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사태로 인하여 기업회생절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기업회생절차와 관련 사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회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입법적 개선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기업회생의 이해와 실무』의 저자인 권기일 변호사의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과 금융공정거래팀 등이 참석하여 입법적 개선과제를 논의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유통시장의 현황과 향후 진단」, 「구조조정과 근로자 보호」 등을 주제로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현안 대응을 위한 연속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 발제요지
권기일 변호사는 회생제도의 필요성과 절차, 효력을 설명하면서, 회생제도를 개관하였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에 패하여 도산하는 기업이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기업이 도산하면 채권자들은 앞다투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강제집행을 먼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채권 회수액이 달라지는 불공평이 발생한다. 또한 도산기업은 쇄도하는 추심에 대응하느라 재기의 기회를 놓칠 수 있으며, 재기할 수 있는 기업이 파산으로 청산될 경우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가 사장되고 근로자가 직장을 잃는 등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도산기업의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취급하고, 도산기업에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회생제도이다.

<회생절차 흐름도>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법원의 개시결정을 통해 시작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강제집행 등이 금지·중지되면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또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이전된다. 이후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채권조사·확정과 변제의 재원인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관리인이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계획 수행기간, 사업계속으로 예상되는 수익, 회생채권자 등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관리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여야 한다. 회생계획은 법원이 인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하며,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회생절차는 폐지된다.
한편, 권기일 변호사는 회생제도가 도산기업의 재기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중 소규모 기업의 경영권 상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세채권의 분할변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질의·응답 요지
Q. 개시결정부터 회생계획인가까지 소요기간과 회생절차가 폐지된 이후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나?
A.
회생계획 인가까지 도산기업의 성실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 회생절차의 폐지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하는 ‘재도(再度)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거나 파산신청을 통해 회사를 청산할 수도 있고,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

Q. 홈플러스 사건에서 점포를 ‘매각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하는 방식과 이에 따른 임대료의 성격이 논란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A.
채권의 성격에 따라 변제시기와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해당할 경우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채권의 일부 금액을 10년 동안 분할하여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은 출자전환)을 감수해야 하지만 공익채권·공익담보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

· 문의
이수진 입법조사관보 (법제사법팀)
02-6788-4546, sjlee0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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