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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2025.03.31 류영아
분 류 : NARS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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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info 제82호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행정안전팀 류영아 입법조사관
방치된 빈집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지방세의 혜택과 부담을 균형 있게 활용해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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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자료ㅣ류영아,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이슈와 논점』 제2330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 3. 7.를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 발간등록번호 ㅣ 31-9735046-001891-14 e-ISSN ㅣ 2799-3027 CopyrightⓒNARS
- 제작 및 발행관련 문의: 국회입법조사처 기획협력담당관실 신해 주무관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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