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국가비상사태 극복을 위한 해외헌법규정례와 개선방안 - 국가긴급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Ⅰ. 문제의 제기
Ⅱ. 국가비상사태의 의의와 연혁
Ⅲ. 각국의 국가비상사태 규정례
Ⅳ. 각국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한 통제
Ⅴ. 국가비상사태 규정의 개선방안
□ 해외 각국의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헌법, 법률 등 규정내용을 살펴보고, 국가비상사태 규정의 보완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현재 각국의 비상사태 규정과 그 운용은, 행정의 합법성이라는 원칙이 속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내에 있는 것이며, 정부기관의 모든 조치와 행동은 법규범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비상사태와 관련해서 발동된 정부의 모든 행위와 조치는 독립성을 보장받는 사법기관의 심사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세계 각국의 헌법과 법률 등에서 나타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제도의 특징으로는 의회의 역할과 감독기능의 강화, 사법 독립의 보장, 기본권의 제한시 명확성, 최소성 및 비례성 강조, 국가긴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와 준수해야 할 원칙의 명시 등임
□ 차후 헌법개정 등을 통해서, 국제적 기준과 다른 나라의 규정례와 같이 보다 더 민주적인 통제와 인권보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국가비상사태 규정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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