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산불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경북 산불 현장조사
NARS Brief 제75호
산불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경북 산불 현장조사
- 일시: 2025년 4월 22일(화)
- 장소: 경상북도청, 하회마을, 영덕 따개비마을 등
· 경북도청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박찬우 경상북도 기획관리관 등
· 하회마을
정연철 경상북도 문화유산과장
조현표 안동시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류열하 안동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 등
· 영덕군
김광열 영덕군수
문성준 영덕군 부군수
이미상 영덕군 석리 이장 등
· 방문자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산불대응연구TF 단장)
장영주 산업자원농수산팀장
임준배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외 2인
□ 개 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산불대응 방안 모색을 위하여 2025년 4월 22일 경북도청, 안동 하회마을, 영덕군 석리 따개비마을을 방문하였다. 경북 일대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3,700명의 이주민, 1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경상북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였다. 안동 하회마을·병산서원에서는 산불에 따른 문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목조건물의 소화전 설치, 문화재 주변 방화림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영덕군은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함께, 특수 폐기물 처리, 산사태 예방, 송이 등 산림작물 재난복구비 지원품목 확대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향후 입법조사처는 「산불대응연구TF」를 지속 운영하여 대형산불의 근본적 원인과 피해복구 지원 등 관련 입법·정책 과제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경상북도 산불피해 및 건의사항
이번 초대형 산불로 경상북도 전체에는 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3,700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하였다. 경제적 손실은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농작물 피해가 2,000ha, 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이 약 1,900여동,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약 1,000개소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비화로 인해 어선 31척, 양식장 5개소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의성군 고운사 등 31개소에서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38개 법령(법률 13개, 시행령 등 25개)의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였다. 특히, 산불로 인해 훼손된 산지에 스마트팜 등 농가의 수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약용작물을 심는 등 임업경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임업인의 소득기반을 확대하여 지방으로부터의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청취하였다.
□ 하회마을·병산서원 산불대응 현장청취
국회입법조사처 방문단은 하회마을을 방문하여 하회마을·병산서원에의 산불 접근을 막기 위한 대응조치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3월 26일 하회마을 및 병산서원 인근 3km까지 산불이 접근함에 따라 20시 20분 경 주민 대피령을 발령하였고, 일평균 150여명·30여 대의 소방인력·장비가 투입되어 1시간 간격으로 살수 조치를 실시하였다. 면담자들은 대응 과정에서 대형 방수포(放水砲),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등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불씨가 옮겨붙을 수 있는 잡목을 사전에 제거하여 하회마을로의 산불 전파를 막았다고 자평하였다.
건의사항으로는 현재 경북도 내 88개 목조건물의 소화전 설치율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소화전 설치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문화재를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 주변에 방화림을 조성하고, 긴급 상황에서 입목 벌채(立木 伐採)를 할 수 있도록 산림 관련 법령에 근거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영덕군 산불피해 및 애로·건의사항
이번 초대형 산불로 영덕군에는 66명의 인명피해(사망 10명, 부상 56명), 3,112억원의 시설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주택 1,106채가 전소하는 등 2,4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이재민을 국립청송수련원 등에 분산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불 추가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는 주택·창고 철거 와 산사태 예방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토로하였다. 철거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피해 주택 및 창고 철거대상 2,302동 중 712동을 철거하였으나, 따개비마을 등 장비의 접근이 어려운 마을이 있고, 오래된 주택의 경우 석면·슬레이트 등 특수 폐기물이 있어 적절한 처리에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대나무 등 수목이 불에 타 산사태 위험이 높아,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산불피해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피해주민 지원, 주택 및 건물 복구, 농·임·어업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특히 송이와 관련하여서는 송이 채취를 위하여 귀농한 젊은이가 많았는데, 이들의 유출로 지방소멸이 심화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산림작물 재난복구비 지원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4월 4일자로 산림, 소방·재난안전, 지방행정·재정, 예산 등 다양한 분야를 전문가로 「산불대응연구TF」를 구성하였다. 이번 TF에서는 반복되는 대형산불의 근본적 원인과 개선과제를 모색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뿐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산불피해 지역의 실태조사는 TF 활동의 일환이며, 이 외에도 관련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임준배 입법조사관 (산불대응연구TF)
02-6788-4567, grassrain@assembly.go.kr
하혜영 팀장 (산불대응연구TF)
02-6788-4560, hahy21@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