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 공개 관련 논의와 입법 과제
1. 학습데이터 공개 관련 논의의 배경
2. 특정 화풍 이미지 생성과 학습데이터
3.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 관련 쟁점
4. 해외 입법 동향
(1) 미국
(2) 유럽연합(EU)
5. 향후 입법 과제
최근 특정 화풍으로 사진을 변환하는 생성형 AI가 유행하면서,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학습데이터 공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현재 관련 의무 규정은 없으며, 이를 두고 저작권자와 사업자 간의 입장 차가 크다. 미국은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고, 유럽연합은 「인공지능법」에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을 도입했다.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규정의 단계별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인공지능 기본법」과 「저작권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