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최근 산불 발생 현황과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2025.04.30 배재현

분 류 : NARS 브리프

  • [바로보기]
  • [다운로드]

 

 

NARS Brief 제72호
최근 산불 발생 현황과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 일시: 2025년 4월 17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

· 사회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 발표
이영주 경일대학교 교수

· 토론
황정석 산불정책기술연구소 소장
정성철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
진형민 소방청 대응총괄과 과장

· 참석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조사관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조사관


□ 개 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산불 발생 현황과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는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을 포함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에 대한 실효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간담회에서는 대형산불 재난 대응 개선을 위한 주요 논의사항으로 ① 산불지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② 산불진화장비(헬기)의 노후화, ③ 산불진화대원의 노령화 및 처우 문제, ④ 공중 및 지상 진화체계, 진화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진화장비 보급 등 우리나라 산불진화 역량강화 방향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지정토론에서는 반복되는 산불 재난 대응을 위한 기존 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 예측 불가능한 대형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기술 기반 산불 대응체계 필요, 유관기관간 협력적 대응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 발제 요지
이영주 교수(경일대학교)는 「대형산불 재난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발제에서 2025년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은 피해 면적 뿐만 아니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에 있어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향후 산불 발생의 증가 및 대형화가 예상되는 만큼 현재 국내 산불 대응체계 및 대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도있는 분석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불지휘체계에 있어서는 동시에 여러 현장을 지휘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상황판단 능력 상향, 민간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협조체계 구축 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방헬기에 있어서는 산불진화 중 추락한 헬기가 지자체에서 운용하던 임차헬기였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정비점검 및 유지관리가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체계도 보다 확실히 할 필요 있다.
셋째, 산불진화대원과 관련해서는 요구되는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보다 전문화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넷째, 특히 고령층 등 이동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대피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토론 쟁점
황정석 소장(산불정책기술연구소) | 산불대응업무를 소방청으로 이관하여 산림과 시설물 화재를 통합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산불현장의 산불발생 실태를 반영한 산불위험지관리 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성철 연구관(국립산림과학원) | 대형산불에 예방·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 맞춤형 산불 위험예측 및 전략적 숲 관리와 고성능 진화장비 구축, 그리고 산불진화대원의 정예화와 AI 기술을 접목한 첨단기술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형민 담당관(소방청) |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불 진화는 소방 또는 위기 대응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산불대응산불관리와 관련한 일부 통계나 현황자료에 있어 소방청과 산림청이 일치하지 않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 산림청 등 정부는 산불 대응 개선방안으로 필요한 정책, 사업, 예산 등을 요구함에 있어 해당 대책들이 필요한 명확한 목표와 그로 인해 달성가능한 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근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배재현 입법조사관 | 산불재난 대응 지휘체계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초대형 재난시에만 지휘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산불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 산불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통합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유제범 입법조사관 | 현재 4단계(초기대응,1~3단계)로 되어 있는 산불 단계별 발령기준을 2단계로 축소해서 발생 초기부터 기초 지자체(또는 국유림관리소)가 아닌 광역 지자체나 산림청(또는 지방산림청)이 대응함으로써 산불확산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향후 과제
산불재난과 관련한 많은 논의들은 20~30년이 넘도록 반복되어 왔다.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는 산불진화가 미처 다 끝나기도 전에 개선방안들을 앞다투어 찾으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와는 다른 내용들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제 우리나라는 대형산불이 일상화되고 있다. 상황에서 성급한 방안들로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존 산불관리체계의 현장대응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명한 변화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문의 배재현 입법조사관 (행정안전팀)
02-6788-4563, baejh@assembly.go.kr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