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피의자·피고인 사망과 진실규명
Ⅰ. 논의의 배경
Ⅱ. 현행법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 사망의 경우 수사 및 재판의 처리
Ⅲ. 해외 입법례
Ⅳ. 피의자·피고인 사망과 진실규명 관련 논의
Ⅴ. 피해자 이익 고려 방안의 모색 필요
□ 수사 중이던 피의자가 사망하여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끝까지 수사를 해 사건의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상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기각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는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피의자·피고인 사망의 경우 수사종결 여부 또는 공소제기의 효과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 절차가 유효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실체적 진실 발견을 이유로 피의자·피고인 사망의 경우에도 수사 및 재판 계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과 방어권 보장 및 무죄추정의원칙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실체적 진실 발견과 방어권 보장의 딜레마 상황에서 형사소송의 체계와 헌법 및 형사절차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형사절차상 피의자·피고인 사망의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특별히 피해자의 지위 보장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고민이 계속되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