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민법에 남은 성(性) 불평등 조항 - 부성(父姓)우선주의에 대한 검토
1. 입법 논의의 필요성
2. 개정 민법에 대한 비판의견
(1) UN 여성차별철폐협약 권고
(2) 차별적 사회시스템 구축
(3) 혼인신고 시 자녀 성 결정의 불합리성
3. 외국 입법례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5) 중국
4. 입법 움직임
(1) 법률안 발의
(2)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
5. 맺음말
2005년 개정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父姓)우선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런데, 주요 선진국에서는 아내에게 남편 성을 따를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만을 부여하도록 정하던 법이 개정되는 등 어머니 성 부여와 관련한 불평등이 제도상으로는 폐지되었다. 또한,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협의 기간을 출생신고 시까지 허용하고 있는바, 제22대국회에서 이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 개정 민법에 대한 비판의견
(1) UN 여성차별철폐협약 권고
(2) 차별적 사회시스템 구축
(3) 혼인신고 시 자녀 성 결정의 불합리성
3. 외국 입법례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5) 중국
4. 입법 움직임
(1) 법률안 발의
(2)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
5. 맺음말
2005년 개정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父姓)우선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런데, 주요 선진국에서는 아내에게 남편 성을 따를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만을 부여하도록 정하던 법이 개정되는 등 어머니 성 부여와 관련한 불평등이 제도상으로는 폐지되었다. 또한,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협의 기간을 출생신고 시까지 허용하고 있는바, 제22대국회에서 이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