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중소기업 분야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과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의 이해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2023.08.17 박충렬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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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15호
중소기업 분야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과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의 이해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 일시: 2023년 8월 10일(목) 14:00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1실

▶ 발 제 : 장윤섭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7월 19일 국회의 입법역량 제고를 위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도입 및 시행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사업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과 매뉴얼 개발, 시범보고서 작성, 국내외 입법영향분석 관련 제도 및 사례 연구, 공동세미나나 학술대회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사업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안을 중심으로 입법영향분석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규제영향분석의 필수 요소인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규제영향평가팀’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규제영향평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포함된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중소기업 입법영향평가는 국회입법조사처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입법영향분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다년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의 절차, 평가 항목과 항목별 주요내용, 과정과 사례, 매뉴얼 등에 관한 발표를 청취하고, 참석자의 질의와 발표자의 응답을 통해 국회의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을 점검할 기회를 가졌다.

□ 발제 요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는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비롯한 행정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정부가 도입하려는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과도한 규제나 불합리한 규제의 도입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같은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규제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규제의 역진성’을 극복하고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기업 규모별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 부처는 해당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전 검토를 통해 해당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여 심사 대상 여부를 확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규제심사를 의뢰한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규제영향평가 사업을 위탁받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규제 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되는지 다시 확인하고, 규제의 내용, 규제 차등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비검토표를 작성한 후 자체점검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점검토가 필요한 ‘중요규제’ 여부를 결정한다.
중소기업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규제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 또는 ‘해당 없음’으로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규제영향평가 절차가 완료된다. 한편 중점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내용 및 피규제자’, ‘규제 도입의 배경 및 필요성’, ‘규제 수준의 적정성’, ‘규제의 순응도’, ‘비용·편익 분석의 적정성’, ‘규제 차등화’ 등을 검토·분석하여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평가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소관부처에 통보한다. 최근 3년(2020년~ 2022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연평균 1,131건의 규제를 검토하였고, ‘중요규제’로 선정하여 의견을 제출한 규제는 연평균 50건, 이 중에서 최종 규제내용에 평가 의견이 반영된 경우는 39건이다.

□ 토론 쟁점

중소기업 분야 입법영향분석의 주요 토론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 입법영향분석에 적합한 중소기업 입법영향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법률은 하위법령에 비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규율하거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 조문의 효과를 곧바로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참고하여, 법률안의 중소기업 입법영향평가에 적합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에 관한 입법의 영향을 계량화하기 어렵다면, 중소기업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정리하여 법률안 심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소기업은 규모와 업종, 그리고 입지가 매우 다양하므로 입법을 통한 제도의 변화가 모든 중소기업에 같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의 형평성을 살펴서 규제의 차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향후 과제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주요과제를 입법영향분석 제도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평가 대상 법률안소관부처와의 협력 방안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이후 약 25년 동안 규제영향분석 경험을 쌓은 정부부처와 지식의 교류 등을 통해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조기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의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규제의 비용 및 편익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협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이해관계자 기관 또는 단체의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입법영향분석 대상 규제의 순응도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의 : 박충렬 입법조사관(산업자원농수산팀)
02-6788-4591, coucou@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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