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입법과제
1. 들어가며
2. 통신자료제공 제도
3.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4. 입법 과제
(1) 구체적인 사후 통지로 실효성 확보
(2) 보관기간 등 사후관리 규정 마련
(3) 사전 통제 강화
(4)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량에 대한 검토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등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 자료제공 제도에 사후 통지 절차가 없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기본적인 인적 사항에 해당하는 통신자료는 그 사람의 행동을 살피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가공·결합 등을 통해 민감정보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사후 통지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후관리 규정 마련, 사전 통제 수단 확보,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량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감독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