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상세화면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 관련 쟁점과 과제
2022.06.29
분 류 : NARS info
-  
- [다운로드]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 관련 쟁점과 과제
환경노동팀 김경민 입법조사관
그래픽 : 기획협력담당관실 신해 주무관
- Overview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6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연기하여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회용컵의 사용억제·회수율 제고 및 재활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생산자 부담 완화,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 부족으로 시행이 유예되었다.6개월 후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고려할 점들을 제시하였다.
□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주요내용
- 1회용컵 보증금제도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음료 금액에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포함하여 부과하고, 빈 컵을 반납하면 동일금액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어디서? : 매장수 100개 이상을 가진 가맹본부(전국적으로 약 3만 8천여 개소)
· 어떻게? : 매장 내 바코드 인식 기기에 일회용컵의 바코드를 인식
- 각 주체별 역할
· 음료구매자(소비자) : 보증금컵의 바코드를 매장 내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기기에 인식시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 음료판매자(생산자) : 1회용컵 1개당 7원의 스티커 비용을 지불, 다른 매장에서 구입하거나 길거리에 방치된 음료컵을 반환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 가맹본부(생산자) : 라벨의 구입과 부착, 반환 컵 수거 및 보관, 300원 반환 등 음료판매자가 갖춰야 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가맹점주들의 의견 반영 · 의견 수렴 · 보완책 마련 등 필요.
-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국민인식조사
· 참여의지 : 81%
보증금 제도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
· 인지도 : 7%
소비자가 이 제도 도입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고 있다.
(카페 이용이 가장 많은 20대에서 제도 시행을 모르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논의현황 및 향후 과제
커피전문점 수의 급격한 증가와 테이크 아웃 활성화, 아이스음료 선호 등으로 1회용컵에 대한 보증금제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2020년 당시 환경부는 제도 시행의 준비를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되도록 함
- 커피전문점 수
· 2012 : 42,458개소
· 2018 : 83,225개소
-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 수
· 1년 : 28억 개
· 국민 1인당 : 56개
- 제도 시행 예상 효과(소각했을 때와 비교)
· 온실가스 감소 66%
· 연간 445억원 편익 발생
- 그러나, 시행 직전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유예”
5월 2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회의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시행을 6개월 유예 합시다!
2008년 폐지되었던 컵 보증금제의 문제점으로 이미 지적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는 등 환경부의 관련제도 준비부족
- 2020년 환경부 입장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될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과거 자율협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 문제점
· 경제적 부담
음료 가격 상승
라벨 구매 비용
반환컵 보관 공간 확보
무인회수기 설치 및 관리
· 실효성 부족
낮은 회수율
의무 재활용률 부재
- 결과
법률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상태로, 환경부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유예가 결정됨
- “6개월 후 다시 시행하기 위한 해결 방안”
· 방안 1. 음료판매자 지원방안 마련
보증금을 음료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부과
환경에 더 큰 영향 미치는 플라스틱 1회용컵과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차등 책정
· 방안 2. 개인컵 사용 확대 방안과 반환된 컵의 재활용 방안 마련
개인컵을 지참하면 할인해 주는 금액과 1회용컵을 사용할 때 보증금의 금액이 동일하게 책정되면 개인컵을 지참할 동기부여가 줄어 들 수 있음
· 방안 3. 1회용컵을 편하게 반납할 수 있는 반환장소 마련
무인회수기 등과 같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반납처 확대
· 방안 4.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 및 홍보, 계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법률 개정
과거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도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기간의 연장을 검토할 때 법률을 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