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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
2022.01.20
분 류 : NARS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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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신해 주무관
- Overview
· 육아휴직 관련 주요 연구들은 남성 육아휴직의 사회적 기여를 재차 확인하면서 ‘소득대체율’을 가장 중요한 추동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와 같은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완비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과제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 남성육아휴직 사용의 함의
-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국가의 특징 및 한국과의 비교
· 스웨덴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 84.6%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80.3%
격차 : 4.3%
출산율 : 1.7명
· 아이슬란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 86.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80.7%
격차 : 5.4%
출산율 : 1.8명
· 노르웨이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 80.4%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75.8%
격차 : 4.6%
출산율 : 1.5명
· 한국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 77.9%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59.1%
격차 : 18.8%
출산율 : 0.8명
- 여성과 남성 모두의 공평하고 평등한 육아휴직 참여는 출산율,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가율, 직장 및 가정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다.
-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남성육아휴직 사용에 미치는 소득대체율 영향
-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자 수
· 2014
전체 : 76,831명
여성 : 73,410명
남성 : 3,421명
육아휴직급여 : 상한 150만원/+1.2%p
· 2017
전체 : 90,122명
여성 : 78,080명
남성 : 12,042명
육아휴직급여 : 상한 200만원/+4.9%p
· 2018
전체 : 99,199명
여성 : 81,537명
남성 : 17,662명
육아휴직급여 : 상한 250만원/+4.4%p
- 우리나라에서도 육아휴직급여제도의 변화와 남성 참여율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된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2014년도에는 1.2%p 증가하였는데, 이 시기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로 상향조정한 ‘아빠의 달’*이 도입된 해이다.
-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 2017년도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4.9%p, 250만원으로 인상된 2018년도에는 4.4%p의 증가율을 보였다.
※ 아빠의 달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남성)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상한 150만원) (※ 첫 번째 사용한 사람의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 2022년도 3+3 육아휴직 제도 신설
- 3+3 육아휴직 제도
부 : 1개월차 200만원 > 2개월차 250만원 > 3개월차 300만원
모 : 1개월차 200만원 > 2개월차 250만원 > 3개월차 300만원
- 생후 12개월 내 영아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 2022년 적용 3+3 육아휴직 사용 시 근로소득과 육아휴직급여(추정)
· 1분위
연소득 : 286만원
육아휴직급여 : 840만원
· 2분위
연소득 : 1,379만원
육아휴직급여 : 1,104만원
· 3분위
연소득 : 2,798만원
육아휴직급여 : 1,800만원
· 4분위
연소득 : 4,807만원
육아휴직급여 : 1,800만원
· 5분위
연소득 : 9,683만원
육아휴직급여 : 1,800만원
- 상한액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였으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격차가 크다.
□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과제
- 국가별 육아휴직 월별 급여(상한액 기준)
스웨덴 : 1,030만원
아이슬란드 : 547만원
노르웨이 : 704만원
한국 : 150만원
- 남성참여율이 높은 국가의 육아휴직 급여상한액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 남성들의 적극적 참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단기
「고용보험법」 제5조의 국고부담비율을 일정부분 확보하는 것이 육아휴직급여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이 초래하는 소득 손실이 전체 가정 경제에 큰 타격으로 다가오는 저소득층 근로자일수록 자녀 돌봄에 대한 대안 마련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장기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와 같이 일반회계의 부담 비율을 높여 근로자, 자영업자, 미취업자, 주부, 학생 등 실제 아동의 양육을 전담하는 자를 지원 대상에 포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