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활동과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의 시사점
Ⅰ. 들어가며
Ⅱ.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활동과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문제
1. 법인세 인하 경쟁과 법인세 부담 완화
가. 법인세율 인하 및 원천지국 과세체계로의 전환
나. 법인세 비중 변화
2.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활동과 법인세 부담
가.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
나.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활동과 법인세수 비중
다. 다국적 기업의 사업기능 분산과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문제
Ⅲ.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 대응방안
1. 디지털 경제와 현행 국제조세 기준의 한계
가. 현재의 국제적 과세권 배분기준
나.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
다.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 대응방안 : 두 가지 접근법(2 Pillar approach)
2.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Pillar 1)
3.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 2)
Ⅳ. 나가며
■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분배하는 현행 국제 조세 기준은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 다국적 기업은 조세경쟁 시대에 조세 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기능을 분산하고 무형자산을 이전함으로써 기업 전체의 조세부담을 줄여왔으며, 이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문제를 심화시켰음
- 그런데 디지털 거래가 이뤄져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소재지 국가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OECD는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으로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Pillar 1)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 2)에 최종 합의하여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지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행 고정사업장 기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공정한 과세권 배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임
-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전세계에서 최저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저세율국으로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전세계적인 조세경쟁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부 쟁점이 존재하며, 전세계적인 시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진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