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해외 청정수소 인증제도와 국내적 시사점

2021.12.28 류경주

분 류 : 외국 입법·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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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논의 배경


Ⅱ. 주요국의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 추진 현황
1. 유럽연합(EU)
2. 중국
3. 일본


Ⅲ. 시사점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는 청정수소의 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이하 ‘인증제’) 도입 계획을 심의·의결하였고, 국회에는 인증제 도입을 위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EU·중국·일본의 인증제 도입을 위해 논의된 사항을 분석하여 국내 인증제 도입에 필요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EU는 수소 생산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수준 및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에 따라 저탄소 또는 그린 수소로 인증하는 안을 마련하여 유럽 「재생에너지 지침(REDII)」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청정수소에 대한 기준 및 평가 방법을 표준으로 제정하였고 수소생산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정도 및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에 따라 저탄소·청정·재생 수소로 구분하여 인증한다. 일본은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수소생산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비 감축량에 따라 4단계 등급으로 인증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EU·중국·일본의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등급은 자국의 수소생산 여건 및 생산공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한 것으로, 국내 인증제 도입 시 해외 인증제도, 국내 수소 공급 안정성, 수소 생산 기술수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환경에 맞는 인증기준과 등급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아직 다수 국가에서 청정수소 인증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실임을 감안하면 청정수소 인증 대상으로 해외생산 수입수소를 포함하는 경우 해외에서 생산된 수소의 청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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