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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

2021.12.15 이재영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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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내 입법 동향


Ⅲ. 외국 입법례 및 시사점


Ⅳ. 주요 쟁점과 과제


Ⅴ. 결론



■ 지난 10월 “동물은 물건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에 의하여 제출되었음
- 이는 현행 법제가 동물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며, 「민법」이 동물을 물건으로 정한 데 기인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동시에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물건이 아니지만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개정안은 같은 내용을 민법에 둔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 이들 국가들은 동물의 치료비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특칙이나, 집행법상 동물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 등을 함께 마련하고 있음
- 프랑스는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대신에, ‘감각을 지닌 생명체’임을 명시하며, 형법상 여러 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
■ 「민법」상 물건 개념은 전체 법질서에 연관되므로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동물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하여는 별도로 입법이 필요함
- 「민법」상 물건 개념은 전체 법체계에 연관되어 있으므로 개정시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음
- 타 입법례가 손해배상 범위 또는 압류금지에 관한 특칙, 형사상 물건 관련 규정을 마련한 점, 물건 포함 여부와 별도로 동물보호법상 소유권 제한 규정 등을 두었던 점을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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