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보도자료] 농업환경자원정보관리 통합으로 ‘탄소제로 2050’, ‘그린뉴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농업환경자원정보관리 통합으로 '탄소제로 2050', '그린뉴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 농업환경자원 정보관리 범위 확대, 디지털화, 통합·운영으로 활용도 높여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농업환경자원정보 관리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NARS 현안분석』을 발간함
○ 보고서는 ‘탄소제로 2050’, ‘그린뉴딜’ 선언으로 관심이 높아진 농업환경자원정보 관리 체계의 운영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를 살펴봄
※ 농업환경자원은 전통적으로 농업의 생산활동과 상호작용하는 토양, 물, 생태계, 대기 등 자연환경자원을 말하나 최근 농업 활동의 영향을 받거나 보전가치가 있는 농촌지역의 사회·문화·역사·환경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 추세
□ 최근 국가 차원의 ‘탄소제로 2050’, ‘그린뉴딜’ 선언에 따라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재로서 농업환경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농업환경자원정보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함
○ 그동안 농업의 환경이슈는 환경오염 최소화에 필수적인 환경 영향 지표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였고, 생산성 증대 중심의 농축산업으로 인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와 생태계 파괴, 농업용수 오염 및 토양침식, 홍수, 지하수층 오염 및 수량 부족 등 오염문제만 강조되어 왔음
○ 현 농업환경자원정보들은 비료, 농약 등 투입재 사용량 등 환경에 주는 직접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순 지표로 되어 있으며, 각 부처별 개별적 사업에 따라 분산적으로 수집·관리되고 있어 정보의 연계성이낮으며, 기후변화 등 위기 대응,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대 등 정책 평가를 위한 정보로 활용하기 어려움
□ 이에 농업환경자원 정보의 관리 범위의 확대, 정보의 디지털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질적 수준, 활용성을 높여야 함
○ 농업환경자원정보는 공간적 이질성 때문에 행정구역에 따라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수계별로, 농업용수의 공유권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지표의 유연성, 자율성을 높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 공동관리지표와 지역 개별정보로 나누어 관리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팀 장영주 입법조사관·편지은 입법조사관보(02-6788-4595, jyjkim@assembly.go.kr)
환경노동팀 김경민 입법조사관(02-6788-4732, kmkim@assembly.go.kr)
- 농업환경자원 정보관리 범위 확대, 디지털화, 통합·운영으로 활용도 높여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농업환경자원정보 관리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NARS 현안분석』을 발간함
○ 보고서는 ‘탄소제로 2050’, ‘그린뉴딜’ 선언으로 관심이 높아진 농업환경자원정보 관리 체계의 운영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를 살펴봄
※ 농업환경자원은 전통적으로 농업의 생산활동과 상호작용하는 토양, 물, 생태계, 대기 등 자연환경자원을 말하나 최근 농업 활동의 영향을 받거나 보전가치가 있는 농촌지역의 사회·문화·역사·환경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 추세
□ 최근 국가 차원의 ‘탄소제로 2050’, ‘그린뉴딜’ 선언에 따라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재로서 농업환경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농업환경자원정보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함
○ 그동안 농업의 환경이슈는 환경오염 최소화에 필수적인 환경 영향 지표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였고, 생산성 증대 중심의 농축산업으로 인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와 생태계 파괴, 농업용수 오염 및 토양침식, 홍수, 지하수층 오염 및 수량 부족 등 오염문제만 강조되어 왔음
○ 현 농업환경자원정보들은 비료, 농약 등 투입재 사용량 등 환경에 주는 직접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순 지표로 되어 있으며, 각 부처별 개별적 사업에 따라 분산적으로 수집·관리되고 있어 정보의 연계성이낮으며, 기후변화 등 위기 대응,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대 등 정책 평가를 위한 정보로 활용하기 어려움
□ 이에 농업환경자원 정보의 관리 범위의 확대, 정보의 디지털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질적 수준, 활용성을 높여야 함
○ 농업환경자원정보는 공간적 이질성 때문에 행정구역에 따라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수계별로, 농업용수의 공유권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지표의 유연성, 자율성을 높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 공동관리지표와 지역 개별정보로 나누어 관리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팀 장영주 입법조사관·편지은 입법조사관보(02-6788-4595, jyjkim@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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