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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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의미와 향후과제

2010.04.05 윤승기

분 류 : 세미나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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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의미와 향후과제 】 ▣ 일시 : 2010년 4월 5일(월) 16:00~18:00 ▣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I실(427호실) ▣ 발표 : 윤승기(감사원 법무담당관) ▣ 주최 :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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