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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화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의미와 향후과제
2010.04.05
윤승기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법제사법팀 > 감사
분 류 : 세미나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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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의미와 향후과제 】 ▣ 일시 : 2010년 4월 5일(월) 16:00~18:00 ▣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I실(427호실) ▣ 발표 : 윤승기(감사원 법무담당관) ▣ 주최 :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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