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자립지원의 공백: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개인 자립지원 상담사 도입 과제
Ⅰ. 서론
Ⅱ.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제도 및 현황
Ⅲ. 영국의 개인상담사 제도
Ⅳ. 시사점 및 개선과제
■ 우리나라는 보호종료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안전망이 잘 작동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2천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해야 함
-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사후관리 대상 청소년 수는 2019년 기준 12,796명이며, 이 중 3,362명(26.3%)은 근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이들 중 진학 또는 취업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수는 48.7%에 불과하여 무업상태의 청소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됨
■ 영국은 개인상담사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보호종료청소년을 25세까지 지원하고 있음
- 개인상담사는 보호아동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개입하여 25세까지 지원함 - 최소 8주마다 방문 및 면담, 주거지 이전 시 방문 및 주거 적합성 평가 등을 통해 보호종료 이후 홈리스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평가함
■ 보호종료청소년 사후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개별 자립지원 상담사 등의 제도를 도입해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법률개정으로 현재 전국 8개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17개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보호종료청소년을 지원하는 법률개정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