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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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나홀로 출산’ 미혼모의 출생신고 개선과제

2021.02.17 허민숙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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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취약 환경에서의 출생 현황
(1) 10대 산모에 의한 출생
(2) 혼인외 자의 출생
(3) 병원 외 장소에서의 출생


3. 출생신고 규정 및 모호성
(1) 출생신고 규정
(2) 규정의 모호성


4. 의료기관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1) 나홀로 출산
(2) 목격자가 있는 자택출산


5. 해외 사례
(1) 미국
(2) 캐나다


6. 개선과제 및 제안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에 대한 구체적 명시
(2) 119 구급대원의 조력을 출생신고 요건에 포함
(3) 행정절차를 통한 유전자 검사 방안 마련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병원에서 출산한 때에는 의사 등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택출산, 또는 소위 ‘나홀로 출산’인 때에는 출생신고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정 완화 조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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