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화면
[보도자료] 농업계의 산재보험인‘농업인 안전보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할 때
농업계의 산재보험인‘농업인 안전보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할 때
- 농업인 대다수는 법적인 근로자가 아니기에 산재보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
- 사회적 보장의 범위 확대와 수준 제고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을 개선해가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2월 9일(화),「농업인 안전보험의 개선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작업환경과 농사일의 특성상 농업인은 다양한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골절, 근육/인대 파열, 삠/접질림, 허리/목 디스크 파열 등의 물리적 손상뿐만 아니라, 몇 가지 특정 암이나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신경계질환 등의 질병에 대해서도 타 인구집단보다 취약함
○ 실제 농업인 안전보험의 2019년 사고율은 6.3%로, 산재보험 평균 재해율(0.58%)과 큰 차이를 보임
□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다수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보험’이 정책보험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아직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임
○ 낮은 급여 수준, 매년 재가입해야 하는 점 등이 농가에 불리하게 작용
○ 당연가입이 아닌 임의보험이므로 여전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가 많은 현실(2019년 기준 가입률이 63.1%에 그침)
□ 이에 보고서는보험의 내실을 다지는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제는 농업인 안전보험의 향후 전망과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첫째, 급여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연금형’으로 지급할 필요
- 농업인 안전보험의 모든 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음
- 그러나 적어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론적·실제적으로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음
- 해당 규정을 정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연금형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지를 열어놓아야 함
○ 둘째, 장기가입이나 가족 등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험유형 다양화
- 농업 현장에는 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좀 더 높은 보장수준을 원하는 수요가 존재함
- 장기가입보험은 ‘연금방식’ 급여의 도입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농업 부문의 인력 운용 특성상 보험 가입 단위를 ‘가족형’이나 ‘농장형’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요함
- 보험유형의 이러한 다양화는 근로환경 쇄신 및 농업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임
○ 셋째, 농업작업관련재해(질병) 목록에 ‘개방형 정의’를 보완할 필요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목록’에서 배제된 질병은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구조임
- ‘목록’에 없는 질병이 농작업에서 유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개방형 정의’의 취지를 살리고, 업무관련성 평가를 국가기관이나 국가위탁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등 관련 규정과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만큼 재해의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함
- 이는 농업인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함은 물론, 농업인 안전보험의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임
- 교육, 홍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실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추후 중장기적인 공적 사회보험화 방안을 포함하여 현행 농업인 안전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팀 김규호 입법조사관 02-6788-4593, kyuho@assembly.go.kr)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할 때
- 농업인 대다수는 법적인 근로자가 아니기에 산재보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
- 사회적 보장의 범위 확대와 수준 제고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을 개선해가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2월 9일(화),「농업인 안전보험의 개선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작업환경과 농사일의 특성상 농업인은 다양한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골절, 근육/인대 파열, 삠/접질림, 허리/목 디스크 파열 등의 물리적 손상뿐만 아니라, 몇 가지 특정 암이나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신경계질환 등의 질병에 대해서도 타 인구집단보다 취약함
○ 실제 농업인 안전보험의 2019년 사고율은 6.3%로, 산재보험 평균 재해율(0.58%)과 큰 차이를 보임
□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다수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보험’이 정책보험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아직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임
○ 낮은 급여 수준, 매년 재가입해야 하는 점 등이 농가에 불리하게 작용
○ 당연가입이 아닌 임의보험이므로 여전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가 많은 현실(2019년 기준 가입률이 63.1%에 그침)
□ 이에 보고서는보험의 내실을 다지는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제는 농업인 안전보험의 향후 전망과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첫째, 급여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연금형’으로 지급할 필요
- 농업인 안전보험의 모든 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음
- 그러나 적어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론적·실제적으로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음
- 해당 규정을 정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연금형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지를 열어놓아야 함
○ 둘째, 장기가입이나 가족 등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험유형 다양화
- 농업 현장에는 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좀 더 높은 보장수준을 원하는 수요가 존재함
- 장기가입보험은 ‘연금방식’ 급여의 도입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농업 부문의 인력 운용 특성상 보험 가입 단위를 ‘가족형’이나 ‘농장형’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요함
- 보험유형의 이러한 다양화는 근로환경 쇄신 및 농업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임
○ 셋째, 농업작업관련재해(질병) 목록에 ‘개방형 정의’를 보완할 필요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목록’에서 배제된 질병은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구조임
- ‘목록’에 없는 질병이 농작업에서 유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개방형 정의’의 취지를 살리고, 업무관련성 평가를 국가기관이나 국가위탁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등 관련 규정과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만큼 재해의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함
- 이는 농업인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함은 물론, 농업인 안전보험의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임
- 교육, 홍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실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추후 중장기적인 공적 사회보험화 방안을 포함하여 현행 농업인 안전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팀 김규호 입법조사관 02-6788-4593, kyuh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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