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보도자료] 제20대 국회 입법활동: 상임위원회 중심의 입법활동 강화
제20대 국회 입법활동: 상임위원회 중심의 입법활동 강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은 2020년 12월 30일(수),「제20대 국회 입법활동 분석」을 다룬『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제20대 국회에는 제헌국회 이래로 가장 많은 24,141건의 법안이 제출되어서 그 중 3,195건의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13.2%의 법안가결율을 나타냄.
법안가결율은 대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지만, 이는 의원안 급증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임
□ 제20대 국회 입법활동의 특징으로는 의원안의 급증, 위원회 중심의 입법활동 강화, 안건신속처리제에 의한 쟁점법안의 처리 등을 들 수 있음
○ 제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원안을 2만 건을 넘어서 21,594건이 발의됨. 이는 제19대 국회 대비 39.8%증가한 것임. 반면에 정부안은 제19대 국회 대비 1건 증가하는데 그침
○ 정부안의 가결율 하락 및 위원회대안반영 폐기율 급증, 그리고 위원회안(대안)의 가결율이 100%에 이른다는 점은 제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입법의 중심지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제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안건신속처리제에 의한 입법이 이루어짐. 총 9건의 법안이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는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등 쟁점법안이었음. 해당법안의 입법과정에서 제19대 국회에서 사라졌던 물리적 충돌이 재발했음 제20대 국회 법안가결율이 36.4%라고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안반영폐기 및 수정안반영폐기된 법안을 가결법안에 포함시킨 수치임.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가지 처리유형의 경우 대안이나 수정안에 폐기된 법안의 내용이 반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입법절차상으로 위원회에서 폐기처리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본회의서 가결된 법안과 함께 가결법안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움. 한편 우리 국회의 법안가결율 13.2%는 주요국 의회의 가결율과 비교할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님
□ 위원회별 법안처리 현황은 대표적인 ‘지역구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의 가결율이 평균가결율의 2배가 넘는 28.5%였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9.7%), 국토교통위원회(18.5%) 등이 법안가결율이 높은 위원회였음
□ 의원안의 처리현황을 국회의원의 배경요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안의 가결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가결된 법안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안(48.1%)이 새누리당 의원안(30.9%)보다 많았음
○ 국회의원 선수별로 보면 재선의원안의 가결율이 가장 높은 반면, 3선 이상 의원안의 가결율이 가장 낮았음
○ 지역구 의원안과 비례대표 의원안의 가결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여성의원안보다는 남성의원안의 가결율이 높았음
□ 또한 이 보고서는 제20대 국회 입법소요기간을 분석하였는데,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평균 처리기간은 577.2일이었음. 정부안의 평균 처리기간은 412.9일, 의원안의 평균 처리기간은 269.5일이었음
○ 반면 가결된 법안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결되기까지 평균 146.3일 걸렸는데, 정부안의 경우 평균 244.9일, 의원안의 경우 평균 269.5일이 걸려서 가결되었음
○ 입법소요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은 안건신속처리제 등을 재설계할 때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제13대 국회 이후로 국회운영의 관행으로 자리잡아온 ‘원내교섭단체대표간 협의주의’와 국회 의사결정의 원칙으로서 ‘다수결주의’간의 갈등은 제20대 국회에서도 쟁점법안의 입법과정에서 재발되었음
○ 이 두 관행과 원칙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지는 국회의 입법활동 뿐만 의정활동 전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국회의 과제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전진영 조사관 02-6788-4532 jyjeon@assembly.go.kr)
- 다음글
- 다음 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