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화면
[보도자료]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경과 및 향후 과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경과 및 향후 과제
-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할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7월 27일(월)「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경과 및 향후 과제」를 다룬『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2017년 10월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였음
○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는 1995년 도입된 이래 제20대국회 개원 무렵까지 피보험단위기간 단축, 소정급여일수 확대 등 소득보장 기능을 확대해 옴
○ 그러나, 이러한 실업급여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20대국회 개원 무렵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는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이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평가
□ 이에 국회와 정부는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였음
○ 「고용보험법」개정 → 구직급여 지급기간 30일 연장 (90∼240일 → 120∼270일), 예술인 고용보험의 수혜자에 포함 등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비율은 매년 상승하였으나 그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실정으로 향후에도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고용보험은 적용되나 수급요건을 미충족함에 따른 사각지대의 해소 노력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환경노동팀 김진선 입법조사관 02-6788-4734, k9601503@assembly.go.kr)
-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할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7월 27일(월)「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경과 및 향후 과제」를 다룬『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2017년 10월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였음
○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는 1995년 도입된 이래 제20대국회 개원 무렵까지 피보험단위기간 단축, 소정급여일수 확대 등 소득보장 기능을 확대해 옴
○ 그러나, 이러한 실업급여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20대국회 개원 무렵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는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이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평가
□ 이에 국회와 정부는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였음
○ 「고용보험법」개정 → 구직급여 지급기간 30일 연장 (90∼240일 → 120∼270일), 예술인 고용보험의 수혜자에 포함 등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비율은 매년 상승하였으나 그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실정으로 향후에도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고용보험은 적용되나 수급요건을 미충족함에 따른 사각지대의 해소 노력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환경노동팀 김진선 입법조사관 02-6788-4734, k9601503@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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