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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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해외 주요국 공휴일 제도와 국내 공휴일 법제화 논의

2020.06.30 이송림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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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국가휴일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o 동규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국민의 휴일을 선도하며 국가휴일제도의 실질적인 기준이 돼 왔으나, 휴식권 보장 강화에 대한 사회 인식이 제고되면서 법률에 근거한 보편적인 휴일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법제화 요구에 직면해 왔음


o 한편, 휴식권 보장 강화는 제18대부터 제20대 국회까지 공휴일 법제화의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었으며, 2018년에 이르러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공휴일의 유급휴일화’가 실현되면서 관련 쟁점이 상당부분 해소된 측면이 있음


□ 향후 공휴일 법제화 논의는 법체계 정비와 이를 통한 휴식권 보장 견고화 및 공휴일 지정 취지 강화를 중심으로 개진될 필요가 있음


o 구체적으로는 일요일과 공휴일의 분리, 국경일법과의 연계, 공휴일의 안정성 제고 등이 논의될 수 있음


□ 한편, 해외 주요국의 공휴일 법제와 구별되는 국내 공휴일 법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o 공휴일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공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돼 있으며, 요일지정제를 적용하지 않음



Ⅰ. 서론


Ⅱ. 공휴일 제도 현황


Ⅲ. 해외 주요국의 공휴일 제도


Ⅳ. 공휴일 법제화 논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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