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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보도자료]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앞두고 지표금리의 개선 필요, 무위험 지표금리 체계로의 전환도 대비해야

2020.06.02

분 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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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앞두고 지표금리의 개선 필요, 무위험 지표금리 체계로의 전환도 대비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6월 3일(수),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 및 향후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함


□ 대표적인 은행 간 호가지표금리의 하나인 LIBOR 조작 사건 등이 계기가 되어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에서는 ‘지표금리에 관한 원칙’을 발표하고, EU에서는 「벤치마크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적으로 금융거래지표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11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0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동 법은 지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 규모가 큰 경우, 대체할 금융거래지표가 없는 경우,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되면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금융시장,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지표의 신뢰성 및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제정됨


□ 바람직한 금융거래지표를 위한 개선안은 국제적으로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 및 대체지표금리의 선정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에 지표금리로 활용한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의개선 및 중·장기적으로 무위험 지표금리체계로의 전환이 논의 중임
○ 현재 CD 금리가 은행의 호가금리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점을 개선하여 실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요건에 맞춘 금리 산출·관리 체계를 확충하는 작업이 필요함
○ 금융위원회는 2020년 6월 중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므로, 현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콜 금리와 RP 금리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표금리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기존에 금융기관의 단기자금조달창구로 활용되어 온 콜 시장의 경우 유동성 확보 및 신용위험의 최소화, RP 시장의 경우 기일물 시장의 확대를 통한 보완 등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금융공정거래팀 장영환 팀장(02-788-4580)·조서연 입법조사관(02-788-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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