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화면
[보도자료] 소속 설계사의 전문성 및 배상책임제도가 미흡한 법인대리점(GA)에 대한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정비 필요
소속 설계사의 전문성 및 배상책임제도가 미흡한
법인대리점(GA)에 대한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정비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25일(수), 「보험판매채널 구조변화에 따른 법인대리점(General Agency 이하 ‘GA’라 함)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함
□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의 분리현상(제판분리)의 확산에 따라 과거 전통적인 보험판매채널인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가입에서 법인대리점(GA)을 통한 보험가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높은 수수료 및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이 노정된다는 우려가 높음
□ 최근 금융감독원의 법인대리점(GA)에 대한 검사결과, GA가 여전히 수수료 및 불완전판매비율이 높고, 소속설계사의 전문성 및 배상책임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한편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 미흡 및 관련 법상 감독당국의 위탁업무 미부여로 대리점협회 또한 한계점을 가짐
□ 이에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과제를 제시함
○ 첫째, 전속채널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수료 및 불완전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는 법인대리점(GA)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당국은 사업비와 모집수수료의 합리적 개선, 법인대리점(GA) 및 소속설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자격제도 도입 검토 필요
○ 둘째, 보험판매채널 구조변화에 따라 일정 요건과 시스템을 갖춘 법인대리점(GA)이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도록 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법인대리점(GA)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판매조직으로 유도하고, 판매책임과 보험모집과정에서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지우는 고민이 필요
○ 셋째, 금융감독당국의 상시감독강화 및 대리점협회에 대한 업무위탁 필요
- 법인대리점(GA)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금융감독당국의 검사체계구축이 필요하고, 향후 보험협회에 위탁한 법인대리점(GA)의 등록·폐지업무를 대리점의 대표기관(단체)인 대리점협회가 직접 관리토록 관련 법령개정 검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금융공정거래팀 장영환 팀장(02-788-4580)·김창호 입법조사관(02-788-4582))
법인대리점(GA)에 대한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정비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25일(수), 「보험판매채널 구조변화에 따른 법인대리점(General Agency 이하 ‘GA’라 함)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함
□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의 분리현상(제판분리)의 확산에 따라 과거 전통적인 보험판매채널인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가입에서 법인대리점(GA)을 통한 보험가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높은 수수료 및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이 노정된다는 우려가 높음
□ 최근 금융감독원의 법인대리점(GA)에 대한 검사결과, GA가 여전히 수수료 및 불완전판매비율이 높고, 소속설계사의 전문성 및 배상책임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한편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 미흡 및 관련 법상 감독당국의 위탁업무 미부여로 대리점협회 또한 한계점을 가짐
□ 이에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과제를 제시함
○ 첫째, 전속채널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수료 및 불완전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는 법인대리점(GA)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당국은 사업비와 모집수수료의 합리적 개선, 법인대리점(GA) 및 소속설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자격제도 도입 검토 필요
○ 둘째, 보험판매채널 구조변화에 따라 일정 요건과 시스템을 갖춘 법인대리점(GA)이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도록 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법인대리점(GA)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판매조직으로 유도하고, 판매책임과 보험모집과정에서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지우는 고민이 필요
○ 셋째, 금융감독당국의 상시감독강화 및 대리점협회에 대한 업무위탁 필요
- 법인대리점(GA)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금융감독당국의 검사체계구축이 필요하고, 향후 보험협회에 위탁한 법인대리점(GA)의 등록·폐지업무를 대리점의 대표기관(단체)인 대리점협회가 직접 관리토록 관련 법령개정 검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금융공정거래팀 장영환 팀장(02-788-4580)·김창호 입법조사관(02-788-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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