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22대 국회,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 대비해야


제22대 국회,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 대비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24일 (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체제 종료 대비방안」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함


□ 대륙붕 경계기준에 관한 국제법 동향을 한·일 관계에 적용하면 한국은 동중국해에서 대륙붕을 일본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내로 들어가 자연적으로 연장할 수 없게 됨. 한국에게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에 대한 권원이 있음을 전제로 설정된 공동개발구역(JDZ)의 존재 근거가 사라지게 됨
○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북해대륙붕 판결의 자연적 연장 기준에 따라 한국은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동중국해 방면으로 7광구를 설정했고, 일본과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였음
○ ICJ는 1985년 리비아-몰타 판결과 그로부터 38년 뒤인 2023년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에서 어떤 국가의 200해리 내에서는 200해리 거리 기준에 따른 대륙붕이 200해리 이원의 자연 연장한 대륙붕보다 우월하여 다른 국가가 자연 연장에 따른 대륙붕 권원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 1993년 한・일 양측 조광권자의 조광권 반납 후 1974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이행은 중단된 상태임. 그리고 동 협정은 2025년 6월부터 일방의 종료 통고로 2028년 6월 이후 종료될 수 있게 되어 있음


□ 지금으로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일본의 종료 통고 이후 한·일 간 대륙붕 경계가 신 한·일 어업협정상 경계와 동일하게 선이 그어지고, JDZ의 경계획정 시 중국이 참여하는 것임


□ 하지만 한・일 JDZ가 사실상 중국의 동중국해 자원개발 북진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은 동중국해에서의 현상유지 이익, 협정 종료 후 새로운 잠정약정 체결 또는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수고와 부담 등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정 종료 여부를 결정할 것임


□ 아직도 한국이 향후 협정의 처리 문제나 동중국해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에 주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첫째, 현행 한·일 JDZ와 협력체제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일본을 설득하면서 현재 협정체제를 실질적인 자원 탐사・개발이 가능한 잠정약정체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거리 기준 우위론에 대해 지속적 반대자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JDZ 인접수역에서 독자적으로 자원개발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도 일본 정부의 협정 이행 및 우리 정부의 독자적 자원개발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6월 일본의 종료 통고 여부, 2028년 6월 협정 종료 여부는 제22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정민정 입법조사관(02-6788-4552, minjch@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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