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상세화면

[보도자료] 미-중 해양 법률전 속 우리가 인-태 지역의 규범결정자가 될 수 있도록 인-태 전략 운용해야


미-중 해양 법률전 속 우리가 인-태 지역의 규범결정자가 될 수 있도록 인-태 전략 운용해야
- 국제규범 기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인프라, 국가해양력 강화 위원회 설치, 중견국 클럽의 리더십 발휘 등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1월 16일 (목)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중 법률전의 평가와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함


□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 주도적으로 글로벌 경제규범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외의존도가 높고 통상이 중요한 우리로서는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질서형성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대중국 봉쇄 제도화에 대한 우리의 참여 여부와 만일 참여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참여할지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함


□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보고서에서는 법률전의 개념에 기반하여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범 수용자(law-taker)가 아닌 규범 결정자(law-maker)가 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 법률전은 국가의 전략의도에 따라 국제법과 국내 법률을 무기화하는 것임. 예를 들어, 해양안보가 특히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의 영향권 하에 두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남중국해 중재판정에 따라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맞서 중국은 국제법 대신 관련 국내 법률을 정비하여 남중국해를 자국의 관할권 하에 두려 하고 있음


□ 현 정부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중국을 의식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이에 해당 보고서에서는 미·중 양쪽으로부터의 해양패권 위협 속에서도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첫째, 미·중 해양패권경쟁 속에서 양자택일에 의한 국익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역적 상상력을 확대하고 변화된 한국의 위상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비전에 관한 구상이 선행되고, 그 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이 도출되어야 함
○ 둘째, 법률전 개념을 반영하여 일관되게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음. 국제규범은 우리의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적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제규범을 반영한 우리의 외교 전략이 인도-태평양 전략이 되어야 함
○ 셋째,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 과정에서 해양질서를 선도해 나가는 국가로 발돋움하는 만큼, 가까운 장래에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차의 당사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대통령 직속기구인 (가칭)‘국가해양력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해양안보’, ‘해양경제’, ‘해양정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미중 간 법률전으로 국제규범이 양국의 이익과 위계질서만 반영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규칙을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을 공유하는(like-minded) 국가들과 연대하고, 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 여섯째, 북한의 해상도발은 언제나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강대국에의 순응, 편승, 헤징으로 좁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리 스스로 북한의 해상도발을 사전 억지하거나 만약 도발이 있다면 신속하게 그 위협요인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함
○ 일곱째, 동맹국의 해상연합작전 요구에 대해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의 평화 개념을 원용하여 해난인명구조·재난구호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여덟째, 외교채널만으로도 국가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역내 우리 해군과 해양경찰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해양정보 수집·활용 역량을 결합하여 공공재 성격의 해양정보를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정민정 입법조사관(02-6788-4552, minjch@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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