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보도자료]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각국 리쇼어링 정책에 높은 관심, 지원대상 및 지자체 자율성 확대 등 리쇼어링 촉진 방안 마련 필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각국 리쇼어링 정책에 높은 관심
지원대상 및 지자체 자율성 확대 등 리쇼어링 촉진 방안 마련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10월 08일(목)「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함


□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생산체계 확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스템의 위험으로 다가오면서 공급선 자립화와 자국 내 산업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계 각국은 리쇼어링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 대책’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패키지 방안을 발표하는 등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내용과 특징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과제를 제시함
○ 첫째, 리쇼어링 기업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함
-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생산량을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되도록 정한 규정을 해외인소싱, 해외아웃소싱 등 모든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함
-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이나 특성에 맞는 기업과 직접 협상을 통해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행산업과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의 산업 이외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셋째,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주기를 정례화하고, 그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넷째, 높은 인건비와 전문인력 구인난 등 인력문제 해소 대책이 필요함
- 일본의 로봇산업,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과 같은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인력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높은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남북관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리쇼어링 기업 지원대상을 개성공단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대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국내복귀선정 요건과 동일하게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대기업은 기업규모가 큰 점을 감안하여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여섯째, 세제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세제감면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리쇼어링 기업의 사업활동이 정상화되어 일정규모의 소득이 발생해야 지원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7년의 감면기간을 적정하게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일곱째, 업적주의나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미래첨단 산업정책과 리쇼어링 지원정책과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함
-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주의나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한계기업에 지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높은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정책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팀 김종규 입법조사관 02-6788-4592, sangbul@na.go.kr)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