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보도자료] 수돗물 유충 발생현황과 개선과제

수돗물 유충 발생현황과 개선과제
- 숙련된 기술인력의 확보, 수돗물 사고에 대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소통체계 구축, 수돗물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체계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8월 6일(목)「인천 수돗물 유충 발생현황과 개선과제」을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2020년 7월 9일 인천광역시 공촌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택 내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됨
○ 7월 27일까지 전체 1,293건의 수돗물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63%가 인천에서 발생함

□ 이는 작년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관리 차원에서 새로이 도입된 고도정수처리 공정 중 우선적으로 도입된 활성탄 여과지에 깔따구 성충이 유입하여 부화된 유충이 걸러지지 않고 가정에 공급된 것임
○ 2019년 발생한 붉은 수돗물 발생 이후 인천광역시장의 사과와 환경부의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된 후에 발생한 사고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음

□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적정한 수의 정수장 근무 인력이 전문적인 기술을 토대로 정수장에 근무할 필요
- 둘째, 수돗물 사고가 지체없이 중앙에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
- 셋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에 수돗물 안전을 위해 필요한 활성탄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활성탄운영에 필요한 기준 마련 필요

□ 동 보고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돗물 사고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분야에 전문 기술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힘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환경노동팀 김경민 입법조사관 02-6788-4732, kmkim@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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