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상세화면
[보도자료] 한병도·정점식·천준호·김승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주최 「위헌법률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
2026.10.28
한병도·정점식·천준호·김승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주최
「위헌법률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
-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중 입법개선시한 넘기고도 방치되거나 합의못한 경우들, 국민의 기본권 보호 미흡과 법적 혼란 초래
- 제때·제대로 된 법률정비를 위한 국회 제도방안 모색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천준호 의원,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승수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은 10월 2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위헌법률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중에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개선시한을 넘기거나 오랫동안 개정·정비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사례가 있다. 국회에서 중요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입법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그 결과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법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가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을 제때,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 개회식에는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 조정식 국회의장의 환영사, 한병도·정점식·천준호·김승수 의원 및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 세미나에서는 임종훈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좌장을 맡아 두 건의 발제가 이어진다. 제1발제에서 이우영 서울대 교수가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정비를 위한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위헌법률 정비에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맡을 역할을 짚는다. 제2발제에서 윤성현 한양대 교수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의 후속입법체계 개선방안을, 합헌성에 기초한 입법과정과 숙의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 발제 후에는 최정인 서원대 교수, 홍선기 동국대 교수, 박진웅 국회 법제실 법제관,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조사평가센터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 이번 세미나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을 제대로 정비하기 위하여 학계와 실무전문가들이 관련 쟁점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후속입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집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김선화 과장 (02-6788-4540, seonhwa@assembly.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