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상세화면
[보도자료]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주주환원 유형이 다양해진 만큼, 배당소득 과세체계의 정합성도 살펴야 한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주주환원 유형이 다양해진 만큼,
배당소득 과세체계의 정합성도 살펴야 한다.
- 이익배당·자기주식 취득·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나, 과세대상과 소득구분, 적용세율은 상이
-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주환원 유형별 배당소득 과세체계의 정합성 확보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6년 10월 13일(화요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주주환원 유형의 다양화와 배당소득」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보고서는 자기주식 소각 등 주주환원 유형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그 유형별 배당소득 과세체계가 주주환원 확대의 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에 주목한다.
○ 기업의 주주환원 유형은 일반적인 이익배당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의 취득·소각, 준비금 감액배당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2026년 3월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자기주식 취득·소각이 현금배당과 함께 주요한 주주환원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보고서는 주주환원 유형별 상법, 회계, 세법의 체계를 살펴보고, 각 유형의 경제적 실질과 배당소득세부담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주주환원 강화를 위한 배당소득 과세체계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주주환원 유형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나, 주주환원 유형에 따라 과세여부, 과세소득의 구분, 적용 세율 등에 차이가 있다.
○ 2026년 세법개정안에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된 「상법」 개정 내용을 감안하여 세법상 자기주식 관련 거래를 손익거래에서 자본거래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자기주식 본질에 대한 상법-세법-기업회계기준 간 정합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여전히 주주환원 유형별 배당소득세부담의 차이가 존재한다.
* (자기주식 관련 2026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주주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 목적과 관계 없이 취득시점에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되 거래소를 통한 취득은 제외, 발행회사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소각·처분 거래에 대해 자본거래로 보아 자기주식처분손익이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 이에 보고서는 자기주식 개정세법 내용을 반영하여 주주환원 유형별 배당소득 과세체계를 비교하였으며, 주주 유형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비상장회사 주주의 경우 세 유형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이익배당은 지급액 전액이 과세대상인 반면, 자기주식 취득과 준비금 감액배당은 주주가 지급받은 금액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대상이다.
* 상장회사 대주주의 경우 법인이 거래소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추후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이익배당보다 세부담이 낮다.
* 상장회사 소액주주의 경우 이익배당만 과세되고, 법인의 거래소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준비금 감액배당은 과세되지 않는다.
○ 이는 주주환원 유형과 취득 방식, 주주 유형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가 기업의 주주환원 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이에 단기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관련된 과세체계 규정의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고배당상장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은 현금배당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자기주식을 소각한 기업은 배당 재원이 감소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해당 과세특례 요건 산정시 「상법」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소각한 자기주식을 배당의 범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다만, 자기주식 소각은 현금배당과 달리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해당 과세특례 효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가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
○ 자기주식 처분손익을 자본거래로 보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인세 순자산증가설 원칙에 따라 현행과 같이 손익거래로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을 기준으로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와 감액배당의 과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발생시기를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도입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로의 전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배당재원별로 규정하는 현행 과세체계는 새로운 유형의 주주환원이 도입될 때마다 보완이 필요하여 세법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일본과 같이 자본과 이익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을 도입하면 회사가 선택한 재원이나 거래의 형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다만, 세법상 배당가능이익 도입시 의제배당 및 감액배당 과세체계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수반되고 납세협력비용과 과세관청의 집행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주식 양도소득에 비하여 높은 배당소득 세부담이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 대상과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기업의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과 투자자의 장기적인 주식 보유를 뒷받침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
* 분리과세 논의 과정에서 수직적 형평성, 다른 금융소득과의 과세형평, 세수 감소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금융과 이예지 입법조사관(02-6788-4573, yejilee@assembly.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