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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화면

[보도자료] 미래대응기금 설치,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 강화해야

 

미래대응기금 설치,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 강화해야
 – 추가세수·초과세수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재원 규모의 적정성 검증해야
 – 포괄적인 기금 용도와 금융성기금 수준의 운용계획 변경 범위 재검토 필요
 – 예산총계주의 예외 확대에 신중하고, 다부처기금에 대한 국회 심의체계 보완해야

 

□ 국회입법조사처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쟁점과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 정부가 세수 증가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중장기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고서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된 5대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 미래대응기금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기금의 재원 조성·용도와 운용 과정에서 정부의 재량권과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둘러싸고는 이견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된 5대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산정방식에 대한 투명성이 충분하지 않다. 내국세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산출방식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서 재원 규모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 또한 세입 추계의 오차가 커질수록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 없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되는 재원이 증가하므로 재정당국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유인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 둘째,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금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서로 상이한 4개 분야에 대한 지출을 미래대응투자라는 목적 아래 포괄하고 있다. 각 분야가 독립적인 재정수요와 정책목적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분야를 포괄하는 미래대응투자라는 목적이 기금의 설치를 정당화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목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사업성기금인 미래대응기금에 금융성기금에 적용되는 완화된 기금운용계획 변경 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찬반이 갈리고 있다. 국회의 심의·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범위가 확대되면, 정부가 사업 집행과정에서 새로운 재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국회의 심사 및 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 넷째, 미래대응기금과 일반회계 간의 자금이전을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인정할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하거나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인정하면, 정부는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과 일반회계 간에 자금을 탄력적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되는 자금이 늘어나면 국회는 정부 전체의 재정수입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국회의 심의·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
 ○ 다섯째, 미래대응기금은 다부처기금으로 기금관리주체에 해당하는 기획예산처가 기금의 전반적인 운용을 담당하며, 사업을 담당하는 개별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수행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에게 기금운용에 관한 권한이 집중되는 반면 사업부처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사업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① 추가세수, 초과세수 산정방식에 대한 투명성 제고, ② 기존 회계·기금과 미래대응기금의 명확한 역할 구분, ③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권 강화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된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 추가세수와 초과세수의 산정 결과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산출방법과 주요 가정의 설정 및 변경 내역, 세수 추계에 사용된 데이터 등을 함께 공개하도록 하여, 국회 및 외부 전문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되는 재원의 규모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재정당국과 사업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미래대응기금을 계정성기금과 유사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즉, 개별 사업은 소관 부처가 기존 회계·기금 등을 통해 수행하고, 재정당국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각 부처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도록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는 다부처기금의 국회 심의체계와 관련된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초과세수의 활용이나 세수 결손의 보전이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인정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우회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나 성격을 고려할 때 초과세수의 활용이나 세수 결손의 보전은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금융성기금에 적용되는 넓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범위를 적용하는 것의 적절성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재정운용의 신축성 제고라는 일반적인 이유 외에 미래대응기금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예외를 인정할 경우 국회의 사전적 재정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금융과 안중기 입법조사관(02-6788-4571, joonggiah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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